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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혼 관계' 10년…재산분할 거부하는 '재혼남편'[결혼과 이혼]


재혼 후 사업 성장…이혼하자 "기여한 것 없다"
"법률혼에 준해 보호…판례로도 인정받아"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10년간 사실혼 관계를 유지하다 이혼하려는 남편에게 재산분할을 거부당한 아내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사진=조은수 기자]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재혼 후 10년 만에 이혼하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A씨는 어린 나이에 이혼한 후 미용업에 종사하면서 딸 둘을 키워냈다. A씨는 어느 날 친목 모임에서 비슷한 처지의 남성 B씨를 만나 호감을 느꼈고, 결국 재혼에 성공했다. 그러나 나이 등 현실적인 문제를 이유로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

A씨는 공장을 운영하는 B씨를 내조하기 위해 미용 일도 접고 집안살림에 헌신했다. 남편의 사업은 성장했지만 부부 사이는 소원해졌고, 결국 두 사람은 10년 만에 이혼하기로 한다. 그러나 B씨는 A씨가 자신의 사업에 기여한 부분이 없다며 재산분할을 거부한다.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지난 23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10년 동안 사실혼을 유지하다 이혼하게 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기사와 무관한 사진.

류현주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사실혼이란 당사자의 주관적 혼인 의사가 있고, 사회 관념상 객관적으로도 인정할 혼인생활 실체가 있는 경우 보호하는 개념"이라며 사실혼 부부도 이혼 시 위자료나 재산분할, 연금 수령 등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사실혼은 법률혼(혼인신고)과 달리 한쪽의 '의사표시' 만으로 이혼이 가능하다. 류현주 변호사는 "마치 계약을 해제하는 것처럼, 상대가 동의하지 않더라도 내가 의사표시를 하는 순간 해소(이혼)되는 것이 법률혼 이혼과의 차이"라며 A씨가 반대해도 B씨가 원한다면 이혼 절차는 진행된다고 부연했다.

사실혼은 재산분할에 있어 법률혼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된다. 류 변호사는 "재산분할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춰 인정되므로 사실혼 관계에 적용할 수 있다는 게 대법원 판례"라며 "다만 사실혼은 (재산분할 기준인) 혼인 시작 시점이 애매한 경우가 많아 이를 다툴 수 있어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실혼의 재산분할은 '2년 내로' 청구해야 한다. 류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재산분할청구권을 '이혼한 날부터 2년을 경과한 때에는 소멸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판례도 그렇다"며 "사실혼 해소 시점으로부터 2년 내에 반드시 재산분할청구 소장을 법원에 제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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