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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직원 육아 시간 확대…'양육 부담 완화'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도 지원…8세·초등 2학년 이하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양육 부담 완화 및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 육아 시간을 확대했다.

18일 인천시에 따르면 육아 시간은 자녀 돌봄, 육아 등 1일 근무 시간 중 최대 2시간을 단축 근무할 수 있는 제도다.

행정안전부는 지난 2일 육아 시간 확대 등을 내용으로 하는 지방 공무원 복무 규정을 개정·시행했다. 대상 자녀 나이는 5세에서 8세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로 확대하고 사용 기간도 24개월에서 36개월로 늘렸다.

규정이 개정되면서 공무원의 육아 시간은 확대됐지만 공무직 등 소속 근로자는 혜택 적용을 받지 못했다. 이에 따라 시는 공무직 노조와 협의 등 절차를 거쳐 공무원과 육아 시간을 동일하게 적용했다.

시 관계자는 "시는 최근 선도적으로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드림과 아이 플러스 집 드림 정책을 연이어 발표했다"며 "소속 근로자 양육 부담을 완화하고 저출생 정책에 힘을 보태기 위해 관련 관련 규정을 공무직 등 근로자에게도 신속 확대 적용했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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