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통계청이 오는 2030년 개정되는 제10차 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KCD-10)에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포함 여부가 결정된다고 밝혔으나, KCD-10 초안이 나오는 2025년 10월께 사실상 향방이 정해질 것이란 분석이 나오고 있다.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포함될지가 관건이라는 것이다.
18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통계청은 2030년 개정을 앞둔 KCD-10에 게임 질병코드 반영 여부가 고려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5년 7월 개정 고시를 앞둔 KCD-9은 세계보건기구(WHO)의 제10차 국제질병분류(ICD-10) 등을 토대로 작성되는 만큼 게임 질병코드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의미다. 게임 질병코드는 WHO가 2019년 개정한 제11차 국제질병분류(KCD-11)에 처음 담긴 바 있다.
통계청은 ICD-11을 토대로 한 KCD-10 개정에도 착수했다. 통계청은 ICD-11이 30년 만에 이뤄진 방대한 분량의 개정인 만큼 여러 단계의 연구를 거쳐 KCD-10 초안을 2025년 10월까지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KCD-10 초안은 이후 수정 과정을 거쳐 2027년 시범고시를 실시하고 2030년 최종 개정하게 된다. 시행 시점은 2031년부터다.
이에 따라 오는 2025년 10월 윤곽이 드러날 KCD-10 초안에 이목이 쏠리는 분위기다. 만약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담긴다면 최종안까지 해당 내용이 바뀌지 않을 가능성이 높다는 우려가 나온다. 사실상 내년이 승부처라는 것이다.
다만 KCD-10 초안에 게임 질병코드가 담길지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으며 2019년 출범한 게임 질병코드 민관협의체 등의 의견 수렴을 거쳐 결정한다는 게 통계청의 입장이다.
국무조정실도 "게임이용장애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아직까지 결정된 바 없으며, 질병코드 등재를 기정사실로 하고 논의한다는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라며 "질병코드 도입 여부는 민관협의체 결정을 토대로 국가통계위원회 심의를 통해 최종 결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ICD-11 기준을 반영하는 KCD-10 개정안은 2031년 공식 시행 예정으로 향후 민관협의체를 중심으로 관련 연구, 공청회, 토론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충분히 거쳐 결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행 통계법에 따라 게임 질병코드가 수록된 ICD-11을 통계청이 그대로 수용할 수밖에 없다는 우려도 나온다. 통계법 22조에 따르면 통계청장은 통계작성기관이 동일한 기준에 따라 통계를 작성할 수 있도록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표준분류를 작성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실제 통계청은 그간 KCD 개정시 ICD 내용 일부를 제외한 사례가 없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우려한 강유정 의원(더불어민주당)은 한국형 표준분류를 작성할 때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삼지 않고 '참고'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통계법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통계청 관계자는 ICD-11을 그대로 KCD-10에 반영하지는 않는다는 취지로 "검토를 해봐야 하는 사안이며 통계청도 관련해 법률 자문을 받기도 했다"고 밝혔다. 국무조정실 역시 "통계청은 통계법 22조에 따라 국제표준분류를 기준으로 국내표준분류를 작성하고 있으나, 국내 여건과 상황을 감안해 우리 실정에 맞는 분류체계를 작성해 운영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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