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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HD한국조선해양-STX중공업 기업결합 조건부 승인


한화엔진 등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 경쟁 저해 우려
엔진 부품 안정적 수급 위한 공급거절·가격인상 금지 등 조건 부과

[아이뉴스24 최란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HD한국조선해양의 STX중공업의 주식 35.05% 취득에 대한 기업결합을 국내 선박용 엔진 시장의 경쟁을 제한할 수 있다고 판단해, 이를 해소하기 위한 시정조치를 부과하는 조건부 승인을 결정했다고 15일 밝혔다.

크랭크샤프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크랭크샤프트. [사진=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공정위는 엔진 부품(CS)과 선박용 엔진 간의 수직결합을 포함한 여러 결합 유형에서 경쟁 제한 가능성을 검토했다. 특히 엔진 부품과 선박용 엔진 간 수직결합에서, 결합회사가 한화엔진과 STX엔진 등 경쟁엔진사에 핵심 부품인 크랭크샤프트를 공급하지 않을 경우 엔진 생산에 차질이 생길 우려가 있다고 봤다.

과거에는 국내 엔진 제조사들이 크랭크샤프트를 직접 생산하거나 특정 업체와 전속 거래를 했지만, 2018년 이후 한화엔진의 공급 구조가 변경되어 한국해양크랭크샤프트(KMCS)로부터도 일부 공급받고 있다.

기업결합 전에는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하더라도, 한화엔진의 수요는 STX중공업보다 HD현대중공업으로 이동해 공급 거절 유인이 낮았다.

그러나 이번 기업결합으로 STX중공업이 HD현대중공업의 계열회사로 편입되면 한화엔진의 엔진 생산에 차질이 생길 경우 결합회사로 전환돼, KMCS가 한화엔진에 크랭크샤프트 공급을 거절할 유인이 증가하게 된다.

한화엔진이 다른 곳에서 크랭크샤프트를 조달하기 어려운 상황도 고려되었다. 한화엔진의 주 공급처인 두산에너빌리티의 공장 가동률이 포화상태에 달했고, 원전 주기기의 수주 증가로 크랭크샤프트 생산을 증대시킬 여력이 충분하지 않았다.

또한 중국산 크랭크샤프트는 품질과 운송비 및 납기 안정성 등 측면에서 대체가 쉽지 않다. 또 HD현대중공업은 크랭크샤프트를 외부에 판매하지 않아, 한화엔진의 입장에서 KMCS가 유일한 대체 공급선이다.

이에 KMCS가 결합 후 한화엔진 등 경쟁 엔진사에 공급을 거절하거나 불리한 조건으로 공급할 경우, 경쟁 엔진사의 생산에 차질이 생기고 결합회사의 시장 지배력이 강화될 수 있다고 판단했다.

특히 한화는 202323년 대우조선해양(현 한화오션)을 인수해 조선업에 진출하고, 2024년 HSD엔진(현 한화엔진)을 인수하여 선박용 엔진제조업을 수직계열화함으로써 HD현대중공업의 유력한 경쟁사업자로 부상했다. 이에 따라 한화가 크랭크샤프트 공급에 어려움을 겪을 경우 공정한 경쟁이 힘들 수 있다.

따라서 공정위는 3년간 경쟁 엔진사의 안정적인 크랭크샤프트 수급을 보장하기 위해 공급거절금지, 최소물량보장, 가격인상제한, 납기지연금지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으며, 필요시 기간을 연장할 수 있도록 했다.

/최란 기자(ra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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