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반려견을 들이받은 운전자에게 견주가 "치료비를 부담하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 4월 부산 연제구 연산동 한 골목에서 운전자 A씨가 도로로 갑자기 튀어나온 반려견을 들이받았다.
당시 견주 B씨는 반려견에게 목줄을 채운 상태였으나 자동으로 늘어나는 형태로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막지 못해 사고가 났다. B씨의 반려견은 사고로 다리를 다쳤다.
며칠 뒤 A씨는 경찰서에 출두했으나 당국으로부터 사건 종결 조치를 받았다. A씨는 모든 게 끝날 줄 알았으나 견주 B씨는 이후 A씨에게 병원비 1400만원 중 700만원을 내라며 민사소송을 제기한다.
A씨는 반려견이 갑자기 도로에 튀어나와 사고가 난 만큼 억울하다는 입장이다. A씨의 며느리는 해당 사고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도로에서 목줄을 짧게 쥐지 않는 등 반려견의 돌발행동을 신경 쓰지 못한 B씨의 책임이 더 크다고 지적했다.
한 변호사는 "강아지들은 얼마든지 돌발행동을 할 수 있는 만큼, 도로로 다닐 때는 목줄을 짧게 쥐고 강아지들을 도로 바깥쪽으로 이동시켜 지나가야 한다"며 "특히 길이가 자동으로 늘어나는 목줄(자동 리드줄)의 경우 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소송과 관련해서는 "B씨가 A씨를 상대로 소송했더라도 A씨는 보험사에 소장을 처리해 전달하면 된다"며 "이후 보험사가 자동으로 소송대리인(변호사)를 선임해 사건을 처리하게 된다. 보험사와 협조해 소송 진행상황을 확인하면 된다"고 덧붙였다.
사연을 접한 누리꾼들은 "무단횡단은 강아지가 했는데 왜 운전자가 잘못인가", "안전에 소홀한 견주 책임이다", "오히려 견주가 차 수리비를 물어야 한다"며 B씨를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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