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가상화폐로 90억원대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상철 한컴그룹 회장의 차남이 1심에서 징역3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제1형사부는 11일 특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김모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아로와나테크 대표 정모씨에게는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이들은 지난 3월 보석으로 석방돼 불구속 재판을 받아왔으나 이날 실형 선고로 법정 구속됐다.
아로와나토큰은 한컴 계열사인 한컴위드에서 지분을 투자한 가상화폐다. 이 코인은 2021년 4월 20일 첫 상장한 지 30분 만에 최초 거래가인 50원에서 1075배인 5만3800원까지 치솟아 시세 조작 의혹이 불거졌다.
피고인들은 지난 2021년부터 2022년 사이 아로와나토큰 운용과 매도를 통해 96억원 상당의 비자금을 조성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후 아로와나토큰은 2021년 4월20일 국내 가상자산 거래소에 상장됐으나, 지난해 8월 '실현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이유로 상장 폐지됐다.
검찰은 김씨 등이 아로와나토큰 인출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이를 잘 운영·관리할 업무상 임무가 있음에도 이를 위배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김 씨가 가상화폐로 조성한 비자금 약 96억원을 대체불가능토큰(NFT) 구매, 주식 매입, 신용카드 대금 지급, 백화점 물품 구매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했다고 봤다.
이에 검찰은 1심에서 김씨에게 징역 9년을 구형하면서 96억원의 추징금을 요청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혐의는 인정했으나 추징 요청은 요건 불충족을 이유로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한컴 그룹의 총수 아들과 자회사 대표가 일반인들의 투자금을 끌어모아 이를 유용한 형태를 고려하면 이 사건 범죄가 매우 중대하고 사회적 해악이 커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피고인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형사 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 일부 투자자와 합의한 점, 피해 회사에서 처벌 불원서를 제출 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설명했다.
현재 한컴은 김상철 회장 장녀인 김연수 대표가 이끌고 있다. 한컴은 김씨 등의 비자금 사태에 대해 한컴 법인과 경영진과는 관련이 없다는 입장이다.
김연수 대표는 지난해 말 열린 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의혹 관련 "아로와나 프로젝트는 경영진과 저와는 무관한 내용이고 해당 프로젝트가 잘못되더라도 저희 법인과 경영진에게는 영향이 없으며, 반대로 잘 되더라도 득이 될 내용도 없다"고 일축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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