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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대선개입 여론조작' 김만배·신학림 구속기소


'허위보도 의혹' 뉴스타파 대표·기자도 재판에
"윤석열 중수과장이 '대장동 브로커' 수사 무마"
'대선 직전' 허위사실 유포…1억 6500만원 '뒷돈'
신씨,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거액 '책값' 갈취

[아이뉴스24 최기철 기자] 검찰이 이른바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혐의를 받고 있는 김만배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씨와 신학림 전 언론노조위원장을 정보통신망법 위반(명예훼손) 등 혐의로 구속 기소했다. 이들의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타파 김용진 대표와 한상진 기자 역시 불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장동 사건과 관련해 '허위 인터뷰 의혹'을 받는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왼쪽) 씨와 전 언론노조위원장 신학림 씨가 지난달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부장 이준동)는 8일 지난 10개월간의 수사결과를 발표하고 김씨 등 4명을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는 2021년 9월 당시 뉴스타파 전문위원으로 있던 신씨 등에게 '윤석열 후보가 대검 중수부 수사 당시 변호사의 청탁을 받고 '대장동 대출브로커' 조우형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뉴스타파와 뉴스버스, 경향신문 등이 이를 보도하게 한 혐(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의다.

같은 해 9월15~20일에는 신씨에게 허위사실을 보도해주는 대가로 1억 6500만원을 건네고 이를 신씨의 서적 매매대금인 것처럼 꾸며 범죄수익 발생 원인을 숨긴 혐의(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도 있다.

신씨는 김 전 대표와 한 기자와 공모해 2022년 3월 6일경 '윤석열 후보가 변호사 청탁을 받고 조씨에 대한 수사를 무마했다'는 취지의 사실을 뉴스타파를 통해 보도한 혐의(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를 받고 있다. 김 대표와 한 기자는 신씨와 공모한 혐의다. 신씨는 김씨와 함께 배임증재·청탁금지법 위반·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도 적용됐다.

신씨는 이와 함께 2022~2023년 정기현 전 국립중앙의료원장에게 '내가 당신에게 건넨 혼맥지도 책자 양도를 허가한 적이 없는데 이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선물했으니 1억 5000만원을 달라. 돈을 주지 않으면 인간관계를 단절시키겠다'고 협박해 4700만원을 뜯어낸 혐의(공갈)도 있다.

검찰은 뉴스타파 외 김씨와 신씨 인터뷰를 보도한 뉴스버스, 경향신문에 대한 수사를 이어간다는 방침이다. 신씨가 다른 언론사 보도에도 관여했는지도 살펴보는 중이다.

김씨와 관련해서는 대장동 개발사업에서 거둬들인 막대한 수익을 은폐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맞는 또다른 사람들 이번 사건에 관여했는지도 수사 중이다. 대선 국면 당시 전현직 민주당 관계자들이 '대선개입 여론조작 의혹' 보도를 선거에 이용한 정황에 대해서도 수사력을 모으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이번 사건에 대한 객관적 물증을 확보하고 있다"며 "피고인들이 죄에 상응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기철 기자(lawc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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