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아내가 남편과 반씩 부담해 신혼집을 마련했으나 시어머니의 "돈 갚으라"는 요구로 고통받는다.
지난 8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내 집 마련' 자금에 대한 시어머니의 무리한 요구로 갈라설 위기에 처한 아내 A씨의 사연이 소개됐다.
대기업 사원으로 성실히 살아온 A씨는 어느 날 소개팅에서 남편을 만나 결혼에 성공한다. 결혼 당시 예금 2억원을 보유했던 A씨는 남편과 반씩 부담해 공동명의로 신혼집을 마련한다.
그러나 돈이 모자랐던 남편은 시댁의 지원으로 주택 부담금 일부를 충당했다. 이후 시어머니는 A씨에게 "언제 돈을 갚을 거냐"고 압박하며 못살게 군다. 설상가상 임신 준비도 "누구 등골 빼먹으려 하느냐"고 방해하자 남편은 결국 갈등을 이기지 못하고 집을 나간다. A씨는 혼인신고도 마치지 않은 채 이혼을 결심하고, 공동명의 아파트의 재산분할 방법을 고민한다.
박경내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라디오에서 "사실혼 부부도 재산분할이 가능하고, 돈을 모아서 아파트를 매수하셨으므로, 기여도에 따라 재산분할이 가능하다"며 "사연자(A씨)가 단독으로 소유하길 원한다면 남편 명의 아파트 지분을 사연자님께 넘기고 사연자님이 지분가액을 돈으로 지급할 수 있다. 그 반대의 경우도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재산분할로 아파트 지분을 이전할 시 세금은 어떻게 될까? 박 변호사는 "아파트 지분을 사고파는 것은 아니어서 세금이 발생하지는 않으나 지분을 받아가는 쪽에서 취득세는 부담해야 한다"며 양도소득세 없이 특례세율(1.5%)을 적용한 취득세를 부담한다고 부연했다.
다만 위자료 명목으로 부동산을 받는다면 양도소득세를 내야 한다. 박경내 변호사는 "만약에 남편이 위자료를 지급하는 것에 갈음하여 부동산 지분을 넘기게 된다면, 이는 금전채무를 현물로 대신 변제하는 것으로 소위 '대물변제'에 해당하게 된다"며 "양도소득세와 취득세를 같이 내야 한다"고 조언했다.
A씨에게 폭언 등을 한 시어머니를 상대로 위자료 청구는 가능할까? 박 변호사는 "우리 민법은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를 이혼사유로 규정하고 있다"며 "시어머니가 사돈과 며느리에게 반복적으로 폭언을 한 사정을 들어 위자료가 인정된 사례가 있으므로, 혼인파탄을 원인으로 시어머니에게도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봤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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