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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경찰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 임성근 불송치 결정…"혐의 없음"


[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경찰이 '해병대 채상병 순직 사건'과 관련해 고발된 임성근 전 해병대 제1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 결정을 내렸다.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사진=곽영래 기자]

경북경찰청은 8일 '채상병 순직 사건' 수사 결과발표 브리핑에서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 남용 혐의 등으로 고발된 임 전 사단장에 대해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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