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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거리 나앉을 판"…평촌 트리지아 분양자들 '입주지연' 날벼락


2400여가구 규모 대단지 아파트 8월 초 입주 지연
시공사, 입주 안내 3주 만에 지연 안내 발송
조합 내 갈등으로 조합장 없어 입주 지연 불가피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경기도 안양시의 대단지 새 아파트인 '평촌 트리지아(융창지구)'의 입주 지연이 확정되면서 입주 예정자들이 날벼락을 맞았다.

입주를 앞두고 조합장 해임으로 시공사인 현대건설 컨소시엄(현대건설·SK에코플랜트·코오롱글로벌)이 입주를 논의할 조합이 구성되지 않자 입주 일정을 미뤘기 때문이다.

5일 건설업계와 입주 예정자 등에 따르면 지난 3일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은 입주 예정자들에게 오는 7월 말 열리는 조합 임원 선출 총회 개최 후 준공 신청을 거쳐 오는 8월 말 입주가 가능할 것이라고 공지했다.

해임된 조합장을 대신할 새 조합장을 뽑고 준공 승인 등과 같은 행정 절차를 마무리해야 조합과 시공사가 입주 논의 및 확정이 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지난 3일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에서 보낸 공지 문자 [사진=독자 제공]
지난 3일 평촌 트리지아 분양 사무실에서 보낸 공지 문자 [사진=독자 제공]

지난달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사전 점검 당시 입주 예정일이 8월 1일로 공지됐던 것을 고려하면 입주가 한 달 가까이 미뤄지는 것이다.

평촌 트리지아는 안양시 동안구 호계동의 융창아파트 주변지구 주택재개발정비사업으로 공급되는 2417가구 규모의 대단지 아파트다. 일반 분양과 조합원 물량은 각각 913가구, 1308가구 규모로 2221가구가 입주를 앞두고 있다. 나머지 196가구는 임대 물량이다.

사전 점검 당시 8월부터 입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에 입주를 준비하던 입주 예정자들은 당혹감을 감추지 못했다.

입주 예정자인 A씨(37)는 "지금 살고 있는 집을 전세를 주고 받을 보증금과 개인 자금을 보태 평촌 트리지아에 입주 하려고 했는데 입주가 미뤄지면서 전세 세입자를 구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른 입주 예정자 중에서는 평촌 트리지아 아파트에 입주하지 않고 먼저 임대를 놓으려고 했다가 입주 지연으로 받았던 가계약금을 2배로 물어줬다고도 하더라"고 전했다.

또 다른 입주예정자 B씨(37)는 "아이가 2명이고 아내가 셋째를 임신 중이라 새 아파트에 살고 싶어 8월1일로 입주하려고 이삿짐 센터와 계약을 했다"며 "8월 1일에 집주인이 빌라로 들어오기로 해서 집을 빼줘야 하는데 어떻게 해야 좋을지 모르겠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평촌 트리지아 사전 점검 당시 입주 안내문에는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 돼 있다. [사진=입주 안내문]
지난달 14일부터 사흘간 진행된 평촌 트리지아 사전 점검 당시 입주 안내문에는 8월 1일부터 입주가 가능하다고 안내 돼 있다. [사진=입주 안내문]

입주 지연으로 대출 이자 부담도 커질 것으로 보인다. 평촌 트리지아는 중도금 이자 후불제를 적용하고 있다. 잔금을 치루면서 중도금 이자를 한꺼번에 납부하는 것이다.

입주 예정자들은 애초에 시공사가 입주 예정일을 여유있게 공지했어야 한다고 지적한다. 이미 입주 전부터 조합 내 갈등을 인지하고 있었음에도 지난달 사전점검 당시 입주 예정일을 당초 예상했던 8월1일로 확정적으로 공지했다고 주장했다.

A씨는 "조합장 해임 총회 전부터 현대건설 등 시공사는 조합 내 갈등을 알고 있었다"며 "사전 점검 당시 입주 날짜가 추후에 변경될 수 있다고 안내를 했었어야지 무조건 확정적으로 안내하고 2~3주만에 입주가 지연된다니 어떻게 책임질거냐"고 분통을 터뜨렸다.

조합장에 반대하는 조합원들의 모임인 융창지구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지난달 23일 총회를 열고 조합 임원 해임을 가결했다. 정비사업의 수익성 지표인 비례율이 종전 152%에서 94%로 낮아지면서 추가 부담금이 높아지는 등 조합 임원의 운영 방식에 문제가 있다는 판단이었다.

이후 지난달 27일 안양시청은 평촌 트리지아 비상대책위원회가 재개발사업 및 조합의 정상화를 위해 요청한 ‘융창아파트주변지구 재개발사업 임시총회 개최 요청’을 승인했다.

이에 현대건설은 조합 내 갈등은 인지하고 있었어도 조합장 해임이나 향후 새 조합 임원 선출 일정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섣불리 입주 지연을 안내할 수 없었다고 설명했다.

현대건설 관계자는 "시의 결정 등 행정 절차에 따라 공문 등을 보냈다"며 "상황을 지켜보면서 최대한 빨리 확정된 사안을 바탕으로 판단한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시공사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해 '조합원 간 갈등으로 인한 준공 지연, 입주 지연에 대해 시공사는 책임질 수 없다'는 내용의 현수막을 내걸기도 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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