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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선위, '회계처리 위반' 루트로닉 검찰통보


종속기업 청산했는데도 손상 회계처리 안 해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가 지난 3일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의료기기 제조 기업 '루트로닉'에 검찰통보·감사인지정·과징금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

금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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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트로닉은 종속기업이 완전자본잠식상태로 이사회의 청산 결의까지 받았음에도, 영업권과 종속기업 투자주식에 대해 2019년 별도 재무제표 기준 46억8500만원의 손상 회계처리를 하지 않았다. 같은 해 별도 재무제표 기준 99억3100만원 규모의 종속기업 투자 주식·대여금도 과대계상 했다. 개발비를 과소·과대 계상하거나 매출채권 손실충당금을 과소계상한 점도 적발됐다.

이에 따라 증선위는 루트로닉에 대해 과징금, 감사인지정 2년, 전 담당 임원 면직 권고, 회사와 전 대표이사·전 담당임원의 검찰통보했다. 과징금 부과는 향후 금융위원회 의결을 거쳐 최종 결정될 예정이다.

루트로닉의 감사를 담당한 일신회계법인에도 과징금, 손해배상공동기금 추가 적립 100%,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 제한 5년 등의 제재를 내렸다. 더불어 소속 공인회계사 1인에게도 루트로닉에 대한 감사업무 제한 5년과 상장사·지정회사·대형 비상장사에 대한 감사업무제한 1년, 직무연수 20시간, 검찰통보를 의결했다.

외부감사법을 위반한 삼정회계법인에도 증선위의 조치가 내려졌다. 감사를 맡은 기업의 감사조서를 변조한 삼정회계법인은 향후 1년간 해당 기업의 감사업무를 맡을 수 없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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