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서효빈 기자]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이상인 부위원장 직무대행 체제로 전환한다고 2일 밝혔다.
이는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및 방송통신위원회 회의운영에 관한 규칙에 따른 것이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과 위원회가 미리 정한 위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이날 김 위원장은 국회 본회의에서 자신에 대한 탄핵안 처리를 앞두고 자진 사퇴를 결정했다. 윤석열 대통령은 곧바로 김 위원장의 사의를 수용해 면직안을 재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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