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아빠에게 가겠다"는 둘째 아이로 인해 애를 먹는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20여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
이혼 결심이 굳어진 찰나,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진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를 두고 김 변호사는 형제의 친권자가 분리되는 '분리양육'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해 분리양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자신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한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정폭력은 별도로 접근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청구가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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