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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과 이혼] '분노·폭력' 일상인 남편…아이는 "아빠한테 갈래"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남편의 지속적인 폭력에 이혼을 결심한 아내가 "아빠에게 가겠다"는 둘째 아이로 인해 애를 먹는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폭력을 견뎌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폭력을 견뎌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와 폭력을 견뎌 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20여년 전 결혼한 A씨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로 인해 매일같이 부부싸움을 해왔다. 두 자녀가 청소년이 될 때까지 남편의 폭력이 계속되자 아이들과 함께 원룸으로 도망쳤다.

이혼 결심이 굳어진 찰나, 둘째 아이는 학교와의 거리, 친구 관계를 이유로 돌연 아빠에게 돌아가겠다고 선언한다. 두 자녀의 양육권을 모두 갖고자 하는 아내는 고민에 빠진다.

김미루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이혼 시 친권·양육권 지정과 관련해 △자녀의 성별·연령 △부모의 애정과 양육의사 △경제적 능력 △자녀와의 친밀도 △자녀의 의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다고 설명했다.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폭력을 견뎌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지난 1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남편의 분노조절장애, 폭력을 견뎌온 아내 A씨가 집을 나와 이혼을 준비하는 사연이 소개됐다. 그림은 기사와 무관.

'아빠에게 가고 싶다'는 둘째를 두고 김 변호사는 형제의 친권자가 분리되는 '분리양육'은 일반적으로 법원에서 권장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다만 "자녀들이 어느 정도 컸다면, 특히 지금 현재 중학생, 고등학생이라면 자녀들의 의사가 매우 큰 부분을 차지할 수밖에 없다"며 자녀의 연령대를 감안해 분리양육이 가능하다고 부연했다.

A씨는 남편이 시부모에게 증여받은 부동산과 자신과 남편이 공동명의로 된 부동산 등의 재산분할을 원한다. 김 변호사는 이와 관련해 "부모님에게 증여받은 부동산도 이혼 소송 직전에 증여 받은 경우가 아닌 이상 통상적으로 분할 대상에 포함된다"며 재산 분할이 가능하다고 봤다.

남편이 6개월 전 A씨를 폭행했다면 형사 고소가 가능할까? 김 변호사는 "단순 폭행죄 공소시효는 5년이고, 단순 상해죄는 7년이므로, 그 전에 고소를 하실 수 있다"며 "다만 형사재판 외에 보호처분(수강명령·진단·상담·사회봉사 등)을 할 수 있는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될 수 있다"며 주의를 당부했다. 가정폭력은 별도로 접근금지 등 신변안전 조치 청구가 가능하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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