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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형 아이템 규제 시행되자…게임 퍼블리싱 계약에 미친 영향


확률형 문제 불거지면 퍼블리셔-개발사 공동 책임 나누는 조항 논의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올해 3월부터 시행 중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게임 퍼블리싱 계약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게임업계에 따르면 국내 한 게임사는 해외 개발사와 한국 퍼블리싱 계약을 추진하는 단계에서 한 가지 추가 조항을 두고 물밑 협상을 진행하고 있다. 게임 내 판매하는 확률형 아이템을 둘러싼 각종 문제가 발생할 경우 퍼블리셔가 개발사와 책임을 나누는 조항이다. 게임사 관계자는 "해당 계약 조항의 필요성을 개발사도 인식하고 있어 관련 범위 등을 논의 중인 단계"라고 설명했다.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퍼블리싱 계약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주사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퍼블리싱 계약에도 변화가 이어지고 있다. 사진은 주사위 이미지. [사진=픽사베이]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 시행 이후 회사 측이 공개한 확률과 실제 데이터가 맞지 않는 확률 오기 등의 문제가 불거질 경우 여론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공정거래위원회가 해당 게임을 들여다보는 사례가 늘고 있다. 이 경우 해당 게임의 이미지 실추와 더불어 이용자 이탈까지 불러올 수 있는 악재로 작용한다.

이런 분위기 속에 규제 사각지대에 있는 해외 게임을 국내 서비스하기로 결정한 퍼블리셔의 경우 관련 조항을 추가해 책임을 피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외산 게임의 경우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로 처벌할 수 없어 역차별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국내 대리인 지정제도 등 후속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한편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제도가 지난 3월 22일 시행되면서 게임물 제작·배급·제공하는 자는 확률형 아이템의 종류와 그 확률 정보에 대해 원칙적으로 게임물과 홈페이지 등에 이용자가 알아보기 쉽도록 표시해야 한다. 확률형 아이템은 게임 이용자가 직·간접적으로 유상 구매할 수 있는 아이템 중 구체적 종류·효과·성능 등이 우연적 요소에 의해 결정되는 것을 말한다.

모니터링과 신고 등을 통해 게임 사업자의 확률형 아이템 정보공개 의무 위반이 적발될 시 1차로 게임물관리위원회가 시정을 요청하고 2·3차로 문화체육관광부가 시정 권고 및 시정명령을 조치한다. 시정명령에 의해서도 이행되지 않을 경우에는 게임산업법 제45조에 따라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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