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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車] 오늘부터 '휴가철'…경찰, 7~8월 음주운전 특별단속


내달 말까지 2달간…'김호중 사건'도 영향
동승자 처벌, 차량 압수도 가능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경찰이 7~8월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음주운전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국 특별단속에 나선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실시한 충북경찰청 주관 음주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지난해 10월 충북 청주시 산남동 일대에서 실시한 충북경찰청 주관 음주 단속에서 한 운전자가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경찰에 따르면 내달 31일까지 2달간 전국을 대상으로 음주운전 특별단속이 실시된다.

이번 단속은 음주운전 근절 공감대를 확산하고, 휴가철 음주운전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최근 가수 김호중의 음주 뺑소니 사건 등이 화제가 되면서 음주운전 단속과 처벌을 강화해야 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다.

경찰은 각 시도 자치경찰위원회와 함께 밤낮을 불문하고 집중단속을 진행한다. 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금요일, 각 시도경찰청 주관으로 매주 2회 이상 일제단속해 휴가철 음주운전을 예방한다. 지역별 상시·수시 단속도 예고했다.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경찰이 휴가철을 맞아 1일부터 내달 말까지 전국에서 음주운전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 [사진=픽사베이]

아울러 음주단속 장소도 확대된다. 어린이보호구역·유흥가·번화가 등 기존 단속 장소와 함께 관광지 주변, 112신고 다발 지역 등에 대한 단속을 강화한다.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음주 측정을 거부할 경우 1년 이상~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운전면허가 취소된다(1년간 재취득 금지). 또한 음주운전 사고로 사람을 다치게 할 경우 특정범죄가중처벌법에 따라 1년 이상~1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상~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망사고는 무기~3년 이상 징역형을 받는다.

음주 측정 시 혈중알코올농도 '0.03%~0.08% 미만'은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 벌금이 선고되며 100일간 면허가 정지된다. '0.08% ~ 0.2% 미만'은 면허취소와 함께 1년 이상~2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원 이상~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0.2% 이상'은 면허취소와 더불어 2년 이상 5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상~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선고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동승자의 방조행위도 처벌하고 차량 압수까지 가능하다"며 휴가철 운전자들에게 주의를 당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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