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운전자가 빗길을 지나는 차량을 들이받고는 피해자에게 일부 과실을 주장했다.
지난 4월 전남 여수시 학동 무선로 일대에서 녹색 신호를 받고 대로를 지나가던 차량(피해자)이 갑자기 좌측 도로에서 튀어나온 차량(가해자)과 충돌했다.
보험처리 과정에서 피해자 측은 당연히 과실 '100:0(가해자 100% 책임)'을 주장했다. 그러나 가해자 측 보험사는 80:20을 주장하며 피해자에게 일부 책임을 요구했다. 당시 가해자 쪽에 신호등이 없어 '신호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이유다.
양측 의견이 좁혀지지 않자 피해자는 바로 소송을 진행했다. 아울러 당시 블랙박스 영상을 유튜브 채널 '한문철TV'에 제보했다.
한문철 변호사는 지난 26일 한문철TV 22253회 영상에서 "당연히 100:0"이라며 피해자의 손을 들어줬다.
지도(로드뷰)를 통해 현장 신호등 배치를 확인한 한 변호사는 가해자 쪽에 신호등이 없었더라도 가해자 부주의가 명확하다고 봤다.
한 변호사는 아울러 피해자에게 소송 중 반드시 '보조참가'를 신청하라고 권유했다. 교통사고 소송은 보험사가 대리하게 되는데, 1심 판결 이후 보험사가 항소를 포기한다면 피해자가 직접 항소할 수 있기 때문이다.
영상을 접한 누리꾼들은 "괘씸죄로 책임을 더 물어야 한다", "아니면 말고 식으로 우긴다", "신호가 없는 길이라고 프리패스는 아니다"라며 가해차량을 지적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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