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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청래 "與, 윤리위 제소 당장하라…나는 의원 '전원' 검토할 것"


與 "'법사위원장', 간사 패싱·토론기회 생략 등 문제"
정청래 "국회법 어겼다면 '몇 조·몇 항'인지 말하라"
"유상범, 사과 안 하면 뜨거운 맛 보여줄 것"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지난 1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첫 전체회의를 산회한 후 퇴장하고 있다. 이날 국민의힘은 제22대 국회 원구성 관련 결정에 항의하며 회의에 불참했다. 2024.06.12. [사진=뉴시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정청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여당이 자신을 국회 윤리위원회에 제소하겠다고 밝히자 "국회 무단결석도 무더기 윤리위 제소 대상이 분명하니, 국민의힘 의원 전원을 제소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의원은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나도 국민의힘 의원들을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이같이 적었다.

앞서 배준영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정 위원장이 고압적인 태도로 법사위 전체회의를 운영했다고 주장, "적절한 시기에 성원해서 제출할 것"이라며 제소 방침을 밝혔다. 배 원내수석은 "법사위는 간사 선임을 패싱한 문제가 있다"며 "대체토론 기회도 제대로 주지 않아 여당 의원들이 반발하는 상황에서 법안을 단독으로 날치기 처리한 것은 잘못됐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은 이에 대해 "나도 국민의힘 관계자들이 나에게 쏟아낸 인신공격성 발언에 대해 모조리 국회 윤리위에 제소하겠다"며 "나도 '적절한 시기에 성안을 해서 제출하겠다'고 되돌려 주겠다. 한번 붙어보자"고 맞받아쳤다.

이어 "나는 법사위원장으로서 국회법이 정한 대로 절차에 따라 '채상병 특검법' 입법청문회를 실시했고, 전날(25일) 국회법에 따라 방송법을 통과시켰다"며 "만약 내가 국회법을 어겼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어겼는지 말해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서 정한 법정시한을 어기고 몽니를 부리며 국회에 불출석한 국민의힘이 국회법을 위반한 것 아닌가"라면서 "일하지 않는 자 먹지도 말라고 했으니, 무노동·무임금에 따라 일하지 않고 불출석한 당신들의 세비나 반납하고 말하라"고 촉구했다.

정 의원은 "칼을 뺏으니 칼을 휘두르고, 나를 윤리위에 제소하겠다고 하니 당장 제소하라"며 "나도 당신들의 못된 버릇과 못 된 망언에 대해 즉각 윤리위에 제소해 철퇴를 가하겠다"고 했다.

법사위 전체회의 당시 제재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옆에서 지속적으로 항의한 여당 간사인 유상범 의원을 겨냥해선 "나는 법사위를 법대로 진행했는데, 나의 진행에 불법적 요소가 있었다면 국회법 몇 조 몇 항을 위반했는지 지적하라"고 비판했다.

또한 "국회법 위반 지적도 못 할거면 법대로 진행하는 위원장석에 찾아와 막무가내로 의사진행을 방해 한 점에 대해 반성하고 사과부터 해라"면서 "의사진행 방해에 대해 윤리위 제소 검토 및 국회 선진화법(퇴거불응죄)으로 고발할지도 검토하겠다"고 했다.

아울러 "사과하지 않으면 앞으로 뜨거운 맛을 보여주겠다"며 "사과가 먼저다"라고 강조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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