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하나회 출신 예비역 장성이 최근 육군 12사단 훈련병 사망사건(얼차려 사망사건)과 관련해 가혹행위 혐의를 받는 중대장의 구속을 반대했다.
문영일 예비역 육군 중장은 지난 21일 예비역 장성 모임인 대한민국 성우회 홈페이지에 '중대장을 구속하지 말라! 구속하면 군대 훈련 없어지고 국군은 패망한다'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문 전 중장은 "주어진 임무를 위해 노력한 간부들을 군검찰이나 군사법체계가 아닌 민사법체계가 전례 없이 '과실치사' 혐의로 입건한 것에 대해 크게 실망하고 유감으로 생각한다"며 구속에 반대하는 이유를 밝혔다.
그는 "중대장은 6명에게 제한적인 완전군장 훈련을 시켰다. 한 명이 실신하자 위급함을 직감하고 적절한 조치를 다 했다"며 중대장에게 형법상 죄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군 훈련 사고에 대한 조치는 제반 조건을 고려해 신중히 처리해야 한다"며 "개인(훈련병)은 모든 면에서 단체 일원으로 힘이 돼야 하고 희생되기도 한다는 각오로 훈련해야 한다. 불가항력으로 순직하는 경우 위국헌신의 순직으로 예우하고 국가적 조치를 다 한다"고 덧붙였다.
훈련병 유가족을 향해서는 "희생자의 가족들은 우선 혈육지정으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고통을 당하면서 난감하기 그지없겠으나, 개인적으로는 운명이라 생각하라"며 "국군과 국가가 위로를 받아 한동안의 실망을 극복하라"고 전했다.
문 전 중장은 육군사관학교 14기로 하나회 출신이다. 제7공수여단장과 1군 사령부 부사령관, 국가안보회의 국가비상기획위원회 부위원장, 군사연구원 연구위원을 지냈고, 현재는 국가안보전략사상사학 연구회 대표를 맡고 있다.
앞서 지난달 23일 강원 인제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에서 훈련병 1명이 군기훈련(얼차려)을 받다 쓰러져 민간병원으로 옮긴 후 이틀 만에 사망했다.
이후 중대장이 완전군장 상태로 구보를 지시하는 등 규정에 어긋난 군기훈련을 실시한 혐의가 포착됐다. 춘천지법은 지난 21일 업무상 과실치사, 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로 중대장과 부중대장에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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