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한 부모가 동생을 질투하다 결국 때리기까지 한 입양아를 파양하려 한다.
지난 19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친자인 동생을 괴롭히는 입양 딸의 모습을 발견하고 파양을 고민하는 부부의 사연이 소개됐다.
30대 중반 결혼해 5년 넘게 아이를 갖지 못한 부부는 어느 날 친양자 입양으로 첫째 딸을 데려온다. 그러나 2년 뒤 우연히 임신에 성공해 둘째를 낳는다.
부부는 이후 시부모로부터 입양아 첫째가 둘째를 질투하는 것 같다는 말을 듣는다. 둘째에게 관심을 주면 일부러 물건을 던지는 등 화를 내고, 급기야 둘째를 때리는 모습도 목격된다. 부부는 시부모의 권유를 계기로 파양을 고민한다.
입양은 크게 '일반 입양'과 '친양자 입양'으로 구분한다. 일반 입양은 입양 후에도 기존 부모(친생부모)와의 관계를 유지하지만, 친양자 입양은 양부모의 혼인 중 출생아로 간주해 친생자와 동일한 지위를 갖는다. 친양자 입양은 미성년자만 가능하다.
어떤 경우 친양자를 파양할 수 있을까? 이채원 법무법인 신세계로 변호사는 "양친(양부모)이 친양자를 학대 또는 유기하거나 그 밖에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때, 친양자의 양친에 대한 패륜행위로 친양자관계를 유지시킬 수 없게 된 때에 한해 청구할 수 있다"며 가정법원 판결 후 파양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다만 해당 부부의 경우에는 파양이 어렵다고 봤다. 이 변호사는 "(첫째 딸이) 한참 어린 나이고 둘째에게 하는 행동은 얼마든지 교육과 훈육으로 개선할 수 있어 파양은 불가능해 보인다"며 "커가는 동안 (부부가) 첫째를 차별한다거나, 가정폭력까지 행사해 친양자의 복리를 현저히 해하는 경우 파양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한편 지난 2020년 '정인이 사건'을 계기로 국내 입양 제도가 개선돼야 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영국·프랑스 등에서는 입양 허가 전 아이와 잠시 동거할 수 있는 '사전위탁보호제'도 실시되고 있다.
이 변호사는 "최근 '입양에 관한 특별법' 개정으로 국내에서도 법원에 '임시양육'을 신청해 아이와 양부모 간 애착을 쌓을 수 있는지 확인하는 제도가 신설될 예정"이라며 "예비 양부모를 조사하는 위원회도 생기는 등 아이 위주의 제도가 확대되면 정인이 사건 같은 일을 조금이나마 방지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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