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최혜린 인턴 기자]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다시 술 마시는 행위를 막는 이른바 '김호중 방지법'이 발의됐다.
19일 신영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음주운전 사고 후 측정을 회피하기 위해 추가로 음주하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위반 시 강하게 처벌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음주 측정을 곤란하게 할 목적으로 술을 추가로 마시는 행위를 금지하며, 위반 시 2년 이상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2000만원 사이 벌금에 처하는 내용이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 9일 오후 11시 40분께 서울 강남구 신사동 도로에서 음주운전으로 반대편 차량을 들이받은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김호중은 이후 음주 측정을 방해하기 위해 추가로 술을 마시거나 차량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은폐 정황이 드러나 빈축을 샀다. 검찰은 지난 18일 결국 김호중의 음주운전 혐의를 제외한 채 구속기소했다.
신 의원은 "음주운전은 단순한 법규 위반을 넘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행위"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음주운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피해를 줄이는 데 크게 기여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혜린 인턴 기자(imhyell@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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