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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림역 흉기난동' 조선, 2심도 '무기징역'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서울 관악구 신림역 인근에서 '묻지마 칼부림'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34)이 항소심(2심)에서도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서 묻지마 흉기난동으로 4명의 사상자를 낸 조선이 지난해 7월 28일 서울 관악경찰서에서 검찰로 송치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14일 서울고법 형사8부(부장판사 김재호·김경애·서전교)는 조씨의 살인·살인미수·절도 등 혐의에 대해 조씨와 검찰의 항소를 모두 기각하고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해 7월 21일 오후 2시께 신림역 4번출구 근처 골목, 지상주차장에서 칼부림으로 20대 남성 1명을 살해하고 30대 남성 3명에게 부상을 입힌 사건이다. 이후 피의자 신상공개가 결정됐으며 지난 1월 서울중앙지법은 1심에서 조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검찰은 1심과 2심 모두 조씨에게 사형을 구형했다. 조씨 측은 지난 3월 항소심 첫 공판에서 피해자에게 사과하면서도 무기징역은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항소심에서 "극단적인 인명 경시 살인을 저질렀고 피해자 유족의 고통이 회복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형을 운운하는 등 반성을 안 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며 사형을 주장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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