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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감원장 "특별 배임죄, 차라리 폐지가 낫다"


예정없던 브리핑 "정부 공식 입장은 아직 없어"
경영 판단 원칙 법제화·배임죄 기준 명확화 등 배임죄 폐지 대안도 제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상법상 특별 배임죄를 폐지해야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14일 오전 금융감독원에서 열린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황태규 기자]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3층 브리핑실에서 '상법 개정 이슈' 관련 브리핑을 열고 "배임죄를 '폐지하거나 유지하거나' 둘 중 하나를 고른다면 폐지가 맞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날 브리핑은 이사의 충실 의무 대상에 주주를 포함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한 논란이 커지자 진행됐다.

배임죄는 업무를 위임 받은 자가 임무를 위반해서 회사에 손해를 끼치거나, 본인이 재산상 이득을 취할 때 처벌하는 죄다. 한국은 형법상 일반·업무상 배임에 회사법상 특별배임 규정뿐 아니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특경법) 배임죄 규정까지 두고 있다.

이 원장은 "배임죄는 전 세계 주요 선진국 어디에도 없는 구조"라며 "현실적으로 폐지가 안된다면 기준을 명확히 해서, 사적 목적 추구 등 문구를 추가해 정말 잘못한 경우로만 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경영 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해 이사회가 내용·절차 면에서 중요 의사 결정 시 거쳐야 하는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의무를 거쳤다면 형사 처벌의 위험에서 제외하도록 하는 대안도 제시했다.

그는 "배임죄는 미필적 고의로도 처벌될 수 있다"며 "경영진 판단이 법정이 아닌 보드룸에서 균형감을 갖고 결정되도록 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원장의 발언은 최근 기업들이 상법 개정안을 반대하면서 내세웠던 '배임죄 남소'에 대한 우려를 의식한 것으로 풀이된다. 기업들은 경영진이 주주 이익에 기반해서 경영 판단을 하도록 이사회 충실의무 대상이 확대되면, 이를 근거로 소액 주주들이 경영진을 상대 배임 고소·고발을 남발할 것이라 우려한 바 있다.

다만 이날 브리핑에서의 발언들이 정부·금융부처의 통일된 입장은 아니라고 강조했다.

그는 "상법·상속세법 개정안 등 지배구조와 관련해서 정부의 입장이 최종적으로 정해진 것은 없다"며 "실무적으로 검토하고 있는 수장들의 입장은 있지만 이야기를 잘 안하는데, 혼란이 있다 보니 비판받는 걸 감수하고 금감원장으로서 말씀드리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공매도 일부 재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원장은 "개인적으로는 상위 10~20개 종목, 혹은 관리 시스템이 완벽히 준비된 기관 만이라도 일부 재개하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의견을 가진 적이 있었다"면서도 "자본시장 선진화라든가 기업 지배구조 이슈 등에 대해서도 정부의 입장이 정해지면 이를 최대한 지켜낼 것"이라고 전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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