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개인정보보호위원회(개인정보위)는 에이닷 등 인공지능(AI) 서비스를 제공하는 4개 사업자들을 상대로 개선 사항 등을 심의‧의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해 11월부터 국내‧외 주요 AI 서비스를 대규모언어모델(LLM) 관련 사업자와 응용서비스 제공사업자로 나눠 점검했으며, 지난 3월 LLM 관련 사업자에 대해 우선 점검 결과를 발표했다.
이번 심의‧의결 과정에서는 △에이닷 △스노우 △딥엘 △뷰노 등 AI를 활용한 응용서비스의개인정보 처리 과정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에이닷은 SKT가 운영하는 통화녹음‧요약 및 실시간 통역 등을 제공하는 서비스다.
점검 결과 통화 녹음‧요약 서비스의 경우 이용자의 기기에서 통화 녹음이 이뤄지면 음성파일이 SKT의 서버에서 텍스트로 변환되고, 이를 다시 MS의 클라우드에서 요약해 이용자에게 전달하는 방식으로 진행되고 있었다.
그 과정에서 텍스트 파일을 보관하는 시스템 등에 접속 기록이 보관되지 않은 사실이 있어 시스템상 접속기록의 보관‧점검 등 안전조치 의무를 준수토록 시정 권고하기로 했다.
아울러 개인정보보호 원칙 등에 비추어 텍스트 파일의 보관 기간 최소화, 비식별 처리의 강화, 서비스 내용에 대해 정보 주체들이 명확히 이해할 수 있는 조치를 마련‧시행할 것을 개선 권고키로 했다.
스노우는 생성형 AI 기술을 기반으로 AI 프로필 등 얼굴 사진을 변형한 이미지를 생성해 주는 서비스다. 개인정보를 서버로 전송해 처리하는 경우, 이용자가 이를 쉽게 인지할 수 있도록 하고, 외부 SDK를 사용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하는 경우 의도하지 않은 개인정보 처리‧전송 가능성을 점검할 것을 개선권고했다.
딥엘은 AI 기반 전 세계 31개 언어를 번역해 주는 서비스로, 공개된 데이터및 이용자가 무료 서비스에 입력한 텍스트를 AI 학습데이터로 활용하고 있다. 딥엘은 점검 과정에서 개인정보위가 지난 3월 발표한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정보를 입력하지 않도록 입력 화면에 안내하고, 인적 검토 사실을 처리방침에 반영함으로써 별도의 개선권고는 하지 않기로 했다.
뷰노는 AI 기반 의료영상(X-RAY, CT, MRI 등)·생체신호(심전도 등) 판독· 진단을 보조하고 질환(심정지)을 예측하는 프로그램이다. AI 학습데이터 수집·처리 관련 보호법 위반 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사전 실태점검은 각 산업·서비스 분야에서 빠르게 AI를 도입하는 가운데 개인정보 처리 과정에서의 취약점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을 유도했는 데 의의가 있다"며 "개인정보위는 앞으로도 정보주체가 안심하고 AI 서비스를 활용할 수 있도록 AI를 도입하는 응용서비스에 대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AI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 대책 및 안전한 개인정보 활용 방안을 마련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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