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윤소진 기자] 카톡 오픈채팅 개인정보 유출 사태로 개인정보보호위원회로부터 151억 원의 과징금을 받은 카카오가 해당 처분에 불복하며 소송전을 예고한 가운데, 개인정보위는 법원 판단 전까지는 규제 당국의 처분에 따라야한다는 입장을 발표했다.
6일 개인정보위에 따르면 최장혁 개인정보위 부위원장은 전날(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대상 현안 브리핑에서 카카오가 '회원 일련번호'는 개인정보가 아니라고 주장한 것과 관련 "자동차 차대번호라는 게 있다. 원래는 개인이 식별 될 수 없는데 법원은 그것이 유출된 것도 개인정보유출로 봤다"고 했다. 그는 "기술 진보로 개인정보 개념이 확대되고 있는데, 좁은 보호 개념에 집착하면 개인정보보호가 소홀해질 수 있는 우려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개인정보위는 지난달 이용자 정보에 대한 점검과 보호 조치 등을 소홀히 했단 이유로 카카오에 국내 업체 역대 최대 과징금인 151억여 원을 부과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설계·운영 과정에서 회원 일련번호와 임시 ID 연계에 따른 익명성 훼손 가능성에 대한 검토 및 개선과 보안 취약점에 대한 점검 및 개선 등의 조치를 소홀히 한 것으로 판단했다.
이에 카카오는 유출된 정보가 개인 식별이 불가능해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며 행정소송 등 적극적인 대응에 나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해커가 불법적인 방법을 통해 자체 수집한 것이기 때문에 위법성 판단에 고려해선 안 된다는 주장이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가 규제 처분을 받았음에도 신고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 이용자) 696명이 유출됐다는 걸 알아야 하는데, 카카오가 개개인에 아직 통지하지 않았다"며 "카카오는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에 해킹 신고한 거고 저희에게 접수된 것은 없다"고 설명했다.
개인정보위는 카카오에 신법이 적용됐다면 더 많은 과징금이 나왔을 것이라며 이후 소송 대응에 대해서도 자신감을 드러냈다. 앞서 개인정보보보호법 개정으로 과징금 상한액은 위반행위 관련 매출액 3%에서 전체 매출 3%로 상향됐다. 이번 카카오의 경우에는 개정법 시행 이전의 기준이 적용됐다.
최 부위원장은 "(카카오톡은) 국민 SNS의 대표적 기업이기 때문에 유출이라는 건 심각한 상황"이라며 "책임있는 기업은 기술 발전에 대응해야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윤소진 기자(soji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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