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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천사지원금 1세~7세 연 120만원…오는 10일 접수


매년 아동 생일 기준 60일 이내 신청, 올해 1세 2023년 1월생부터 지원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 천사(1040) 지원금 홍보 포스터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1세부터 7세까지 아동에게 연 120만원을 추가 지원하는 천사 지원금 정책을 시행한다.

3일 인천시에 따르면 인천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의 일환인 천사(1040) 지원금 신청·접수를 오는 10일부터 시작한다.

천사 지원금은 아이 출생 축하 첫 만남 이용권 200만원과 1세~7세 연 120만원씩 총 840만원을 합쳐 총 1040만원을 인천시(군·구 포함)가 지원한다. 올해 1세가 되는 2023년생부터 지원된다.

기존 0세~7세 아동이 국비 지원 등 월 10만원의 아동 수당을 받는 것에 더해 관내 1세~7세 아동은 연 120만원의 천사 지원금을 추가 지원 받는다. 시는 올해 신청 가능한 1만4000여 명의 아동이 천사 지원금을 받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대상은 출생일 기준 부 또는 모와 주민등록을 같이 두고 인천에 1년 이상 계속 거주 중인 1세~7세 아동이다. 매년 생일 60일 이내 신청해야 하다. 신청 후 1년 치 120만원을 한 번에 준다.

사업 시행 전 1세가 된 2023년 1월1일부터 6월9일까지 출생아는 오는 8월8일까지 신청해야 한다. 신청 기간이 지나면 당해 년도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청은 부 또는 모가 정부24(보조금24)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천사 지원금은 지역 화폐인 인천사랑상품권(인천e음) 포인트로 신청한 다음 달 말까지 지급된다. 신청자는 사전에 인천e음 앱에 가입하고 카드를 발급 받아야 한다.

천사 지원금은 인천e음 가맹점에서 포인트 지급 일로부터 12개월 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이 지난 포인트는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지난 4월 시작된 임산부 교통비 지원에 이어 이번 천사지원금 시행은 인천형 출생 정책 1억 플러스 아이드림의 본격적인 추진을 의미한다"고 밝혔다.

이어 "아이 꿈 수당 지원도 조속히 시행할 수 있도록 중앙 부처 협의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며 "인천시는 앞으로도 아이 키우기 좋은 환경 조성에 힘쓰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전국 최초로 출생부터 18세까지 누구나 지원하는 1억 플러스 아이드림 정책을 시행 중이다.

현재 부모 급여, 아동 수당, 첫 만남 이용권, 초·중·고 교육비 등 7200만원과 천사(1040만원) 지원금, 아이(i) 꿈 수당, 임산부 교통비 등 2800만원을 추가해 총 1억원을 지원한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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