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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금신탁 가입에 교육이라니'…ELS 가입제한 실효성 논란


금융당국, 은행 ELS 가입자격 제한 검토
"형식적인 절차에 불과…책임 떠넘기기"

[아이뉴스24 박은경 기자] 금융당국이 홍콩 ELS 사태의 후속 대책으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자격을 제한하려 하자, 실효성 논란이 일고 있다. 특정금전신탁 가입자에게 교육 이수라는 자격을 부여할 수 있는지도 의문인 데다, 은행 신탁에 대한 접근권을 제한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일각에선 고객에게 책임을 떠넘기려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금융당국은 지난 3월부터 홍콩 ELS 후속 대책에 대한 은행권의 의견을 받았다. 이를 기초로 고난도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에 대한 교육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은행연합회가 은행권의 의견을 취합하면, 당국은 이를 기초로 제도화 여부에 대한 검토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시중은행 창구 모습. [사진=뉴시스]

투자자의 교육 이수 방안은 판매사로 한정돼 있는 현행 투자자 보호 체계에 대한 보완 측면은 인정된다. 은행의 금융투자상품 판매 자체를 막기보다 일정 시간 이상 교육을 이수한 투자자로 가입 자격을 높이면, 투자 부적합 투자자나 65세 이상 개인투자자의 진입을 막을 수 있다고 본 것이다.

일반투자자가 한국거래소에서 선물거래 및 옵션거래를 하거나 공매도 거래를 하려면 금융투자협회에서 사전교육을 받아야 한다. 이와 유사하게 금융투자상품에 가입하려는 금융소비자에게도 일정한 요건을 부여하려는 차원이다.

그러나 파생상품이나 공매도 거래에 참가하는 투자자와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 간에 근본적인 차이가 있다. 투자상품의 리스크에 대한 이해도 측면은 물론이고, 자기 계산으로 투자하느냐의 차이도 분명하다. 금융투자상품 가입 고객은 판매보수나 신탁보수를 지급한다.

도입 취지는 인정되나, 실효성에 의문이 있다는 것이다.

증권업계 한 관계자는 "현재도 증권사에선 가입을 위해 형식적으로 교육을 받을 뿐, 가입한다고 고객의 금융이해력이 크게 상향된다고 보긴 어렵다"면서 "은행에서 도입한다고 해도 비슷하지 않겠느냐"라고 말했다.

은행권 한 관계자는 "투자자의 자기책임 원칙 측면에서 도입 필요성은 있지만 교육을 한다고 고객의 이해도가 높아진다는 기대하기는 어렵지 않겠느냐"라고 지적했다.

◇ 투자자보호 보완효과 인정에도 이해력 향상 한계…접근권 제한도

은행 입장에서도 가입 자격 제한은 판매 금지와 같은 효과로 이어질 수도 있다.

금융당국은 2019년 해외금리연계 파생결합증권(DLS) 사태 이후 은행의 고난도투자상품 판매를 금지하려 했으나, 은행권의 반발로 기존 판매잔액 범위 내에서 ELT 판매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당시에도 내부통제강화를 조건으로 판매가 재개됐는데, 이런 상황에서 교육 이수라는 자격까지 더해진다면 은행 신탁 창구를 찾을 유인이 없어진다.

은행 다른 관계자는 "고객이 ELT를 가입한다고 찾아 왔는데 교육을 받으라고 하면 누가 가입하겠느냐"라고 꼬집었다.

고객 책임만 커진다는 주장도 있다. 김상봉 한성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공급자에서 수요자로 책임이 전가되는 일"이라면서 "교육을 받게 하는 것보다 판매 과정에서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고 했다.

/박은경 기자(mylife144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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