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혼전임신'과 함께 약혼한 뒤, 상대방의 변심으로 파혼 상황에 놓인 여성의 사연이 알려졌다.
지난 30일 YTN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약혼한 연인의 갑작스러운 변심으로 위기에 놓인 여성의 고민이 소개됐다.
연애 중 임신하게 된 사연자는 상견례 이후 약혼자(남자친구)와 결혼 준비를 시작하게 됐다. 사연자는 약혼자가 신혼집을 제공하는 조건으로, 혼수는 물론 '스드메(스튜디오·드레스·메이크업)' 비용을 부담했다. 그러나 약혼자는 어느 날 '다른 사람이 생겼다'며 파혼과 더불어 임신중절을 요구했다. 사연자는 "이대로 파혼을 당해야 하느냐"며 조언을 구했다.
패널 이준헌 변호사(법무법인 신세계로)는 "안타깝게도 파혼을 막기 어려울 것 같다"며 "남자친구와 함께 살기 시작한 것도, 결혼식이나 혼인신고를 하신 것도 아니기 때문에 사실혼이나 법률혼 상태로 볼 수 없다"고 조언했다. 민법상 약혼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다.
다만 약혼자가 부당하게 약혼을 취소한 만큼 법적 책임은 물을 수 있다고 첨언했다.
이 변호사는 "불법행위로 인한 정신적 손해배상(위자료)은 물론, 스드메 비용도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다"고 전했다. 다만 이미 구매한 혼수는 손해배상 대신 반환만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사연자가 혼외출산할 경우, 약혼자의 자녀로 인정받을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법률혼 관계가 아니기 때문에 별도의 '인지절차'를 거쳐 법률상 친자관계를 형성해줘야 한다"며 "인지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남자친구의 성을 따르게 할 수는 있다. 다만 남자친구가 친부임을 인정받으려면 인지절차를 거쳐야 하고, 친권자·양육자 지정·양육비 청구를 함께 하는 것이 좋다"고 설명했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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