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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예슬 향해 "날라리·양아치"…누리꾼, 1심 '30만원' 벌금형


[아이뉴스24 박정민 기자] 배우 한예슬을 겨냥해 '날라리' '양아치' 등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배우 한예슬이 지난 2017년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열린 '샤넬, 마드모아젤 프리베 전시 개최 기념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배우 한예슬이 지난 2017년 서울 한남동 디뮤지엄에서 열린 '샤넬, 마드모아젤 프리베 전시 개최 기념 포토월'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2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6단독(판사 이경선)은 최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021년 인터넷 사이트에 게재된 한예슬 관련 기사에서 "양아치" "날라리" "나잇값 좀 하자" 등 모욕성 댓글을 단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바 있다.

A씨는 법정에서 해당 댓글은 한예슬을 지칭하지 않았고 내용 또한 사회적 평가를 훼손할만 한 모욕적 표현이 아니라고 항변했으나 재판부는 받아들이지 않았다.

배우 한예슬을 겨냥해 '날라리' '양아치' 등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배우 한예슬을 겨냥해 '날라리' '양아치' 등 모욕성 댓글을 작성한 누리꾼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사진은 서울중앙지법 전경. [사진=최란 기자]

재판부는 "해당 기사에 한예슬의 사진과 나이가 적혀 있고 내용도 그와 관련됐다. (A씨의 댓글은) 피해자를 지칭하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선고 이유를 전했다.

아울러 "(댓글 내용은) 충분히 피해자(한예슬)의 사회적 평가를 저하할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의 표현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지난 21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한 상황이다.

/박정민 기자(pjm8318@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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