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강남권의 재건축 대어인 대치동 은마아파트 한 채가 27억7000만원에 공매로 나와 다음달 입찰에 돌입한다.
28일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 따르면 은마아파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한 공매가 내달 10일부터 12일까지 온라인 방식으로 진행된다. 집주인이 세금을 장기 체납해 세무서가 압류한 물건이다.
감정가는 27억7000만원이다. 지난달 은마아파트의 같은 주택형 9층 물건이 25억9000만원에 거래된 것을 고려하면 실거래가보다 2억원 가량 비싸다. 공매는 1회 유찰 때마다 최저 입찰가가 10%씩 낮아져 1회 이상 유찰될 가능성도 점쳐진다.
은마아파트가 자리한 강남구 대치동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공매 물건이어서 실거주 의무는 면제된다.
이 물건은 명도 과정이 순탄치 않을 수 있다. 공매는 경매와 달리 인도 명령 제도를 적용받지 않아 집주인이 직접 명도 소송에 나서야 할 수도 있다. 전입 세대 확인서에 2가구가 등록돼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조합원 지위의 양도 여부까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투기과열지구 내 재건축 아파트는 조합 설립 이후 주택을 매매하면 조합원 지위의 양도가 불가능하다. 공공·금융기과 채무불이행으로 경공매에 나온 경우는 조합원 지위 양도가 가능하나 조합원 물건이 아니면 현금 청산이 될 수 있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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