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김동현 기자] 혼인 신고까지 마친 아내가 본인을 만나기 전 이미 이혼까지 한 경력을 숨긴 사실을 알게 된 남편 고민이 소개됐다.
지난 28일 YTN 라디오 '조인섭 변호사의 상담소'에는 아내의 결혼 및 이혼 사실을 모른 채 혼인신고를 한 남편의 사연이 전해졌다.
사연에 따르면 남편은 대학 졸업 후 떠난 프랑스 파리 여행에서 우연히 현재의 아내를 만나게 됐다. 그곳에서 남편은 자신을 도와준 아내와 함께 여행을 했고 귀국한 뒤에도 연락을 하다가 자연스럽게 연애를 시작, 결혼까지 약속했다.
이후 이들은 신혼집 마련 차원에서 금리가 낮은 신혼부부대출을 이용하기 위해 먼저 혼인신고를 하게 됐다. 그렇게 신혼집 준비는 아내가 도맡아 하고 남편은 다른 일들을 했다.
하지만 얼마 전, 아내의 자취방에서 남편은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다. 아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 책장에서 책을 구경하던 중 혼인관계증명서를 발견했다. 해당 서류에는 놀랍게도 아내의 이혼 사실이 기재돼 있었다. 남편은 아내에게 따져 물었으나 '숨긴 게 아니라 말을 안 했을 뿐'이라고 변명만이 돌아왔다.
남편은 "저는 배신감을 느꼈고, 이렇게 솔직하지 못한 사람과 평생을 살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혼인 신고를 취소하고 싶은데 가능한가"라고 물었다.
사연을 접한 이준헌 변호사는 "사기로 인해 혼인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혼인 취소 청구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우자의 과거 혼인 및 이혼 경력은 혼인 의사를 결정하는 데 중요하게 고려되는 요소이기에, 이에 속아 혼인하게 된 경우라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소극적으로 고지를 하지 아니하거나 침묵한 경우도 '사기'에 포함된다. 다만, 이 경우 무조건 청구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법령, 계약, 관습 또는 조리상 사전에 사정을 고지할 의무가 인정돼야 한다"면서 "당사자들 연령, 초혼 여부, 혼인에 이르게 된 경위, 그때까지 형성된 생활관계의 내용, 혼인의 관습, 사회 도덕관 등 종합적으로 고려해 판단하게 된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혼인 취소는 사유에 따라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이 다르다. 이 사례와 같은 경우, 사기를 안 날이나 강박을 면한 날로부터 3개월 내에 혼인 취소를 청구해야 한다. 비교적 기간이 짧기 때문에, 사기를 알게 됐다면 취소 청구를 할지 말지 빠르게 결정을 내리고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끝으로 "3개월이 경과하였다면 혼인 취소를 청구할 수는 없게 되지만 혼인 결정에 중요한 요소를 속여 부부간 신뢰 관계가 깨진 경우라면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라는 명목으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수 있다고 판단된다"며 말을 마쳤다.
/김동현 기자(rlaehd3657@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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