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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부동산PF 속 불합리 관행 발견…"개선안은 자율 시행"


건설업계 중심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 있다는 민원多
비체계적 PF용역 수수료 부과 등 개선 필요사항 발견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 운영…3분기 내 제도개선안 도출

[아이뉴스24 황태규 기자]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 프로젝트파이낸싱(PF)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라고 26일 밝혔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회사가 부동산PF 수수료 부과 시 발생하는 불합리한 업무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올해 3분기 내 개선안을 도출할 예정이다. [사진=금융감독원]

이날 금감원은 지난 3~4월 기간 중 부동산PF 취급 비중이 높은 금융투자·보험·중소금융 권역의 4개 검사국이 참여해, 7개 회사(3개 증권사, 2개 보험사, 2개 여전사)에 대한 점검을 실시했다고 전했다. 이번 점검은 그간 건설업계 등을 중심으로 금융회사의 PF 수수료 부과 시 불합리한 업무 관행이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개선 필요사항을 확인하기 위해 실시했다.

금융회사는 PF대출 취급 시 조달비용, 목표이익률 등을 감안해 취급·연장·자문 등 다양한 명목의 수수료를 수취한다. 대출이자 성격의 수수료와 차주가 금융회사에 위임한 업무에 대한 대가 성격의 수수료가 혼재하고, 수수료는 통상 주간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수수료 항목과 수수료율 등을 감안해 대주단 협의를 통해 결정된다.

금감원의 점검 결과, 개선 필요사항은 △비체계적 PF용역 수수료 부과 관행 △차주에게 불리한 계약 조건 부과 △일관된 이자율 계산기준 결여 △금융용역 관련 업무처리 미흡 △차주에 대한 정보제공 부족 등 5가지로 추려졌다.

황선오 금융감독원 부원장보는 "금융사의 PF 자문·주선 용역 수수료 수취 시 자체적인 수수료 산정 기준·절차가 미흡하다"며 "이에 따라 금융용역 수수료 책정 시 대출위험 부담에 따른 대가도 합산해 수취하는 영업관행이 존재한다"고 말했다.

또한 대출금이 조기 상환되는 경우에도 선급이자 미반환 등 차주에게 불리한 내용의 계약을 체결하거나, 만기 연장·조기상환의 경우 이자·수수료 변동에 따른 한도준수 여부를 점검하지 않는 사례도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황 부원장보는 "차주는 본인이 부담하는 금융용역 수수료의 산정기준을 안내받지 못하고 있다"며 "금융용역 관련 주요 결과보고서 등도 제공받지 못하는 등 충분한 정보제공이 미흡하다"고 지적했다.

금감원은 불완전한 제도 개선을 위해 '부동산PF 수수료 제도 개선 T/F'를 운영할 예정이다.

황 부원장보는 "금감원과 금융권·건설업계·시장 전문가 등을 포함해 다양한 의견을 수렴할 것"이라며 "올해 3분기 내로 제도개선안을 도출해 각 업권에서 자율적으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황태규 기자(dumpling@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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