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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물급 기레기' 썼다가 모욕죄로 기소…대법원은 "무죄"


[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한 누리꾼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한 누리꾼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언론사 대표를 '거물급 기레기'라고 표현한 한 누리꾼이 모욕 혐의로 기소됐으나, 대법원은 무죄로 판결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사진=뉴시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2019년 8월 지역 신문 대표 B씨에 대해 '거물급 기레기'라는 내용이 담긴 글을 사회관계망서비스(SNS) 댓글에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B씨는 언론사와 함께 부설로 여론조사기관을 운영했는데, 이를 두고 A씨가 B씨의 여론조사 조작 가담 의혹 등을 비판하는 글을 여러 차례 올렸다.

이들은 SNS를 통해 언쟁을 벌였고, 이 과정에서 A씨가 문제의 댓글을 게시해 사건의 발단이 됐다.

1·2심은 A씨의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대법원은 '기레기'라는 표현이 전후 사정을 따져봤을 때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오석준)는 24일 모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해 벌금 3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광주지법으로 환송했다고 밝혔다. [사진=아이뉴스24 포토DB]

대법원은 "A씨는 언론보도 등을 통해 확인된 기본적 사실관계를 전제로, 기자이자 언론사 대표인 B씨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면서 B씨가 직·간접적으로 관련된 사건 보도에 관해 소극적인 행태를 취하는 것을 비판했다"며 "이러한 피고인의 판단이나 의견은 대체로 객관적으로 타당성 있는 사정에 기초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기레기'라는 표현은 기자를 비하해 부르는 속어로 기사나 기자의 행태를 비판하는 글에서 비교적 폭넓게 사용되는 단어"라며 "이 사건 표현이 포함된 댓글 역시 언론인 B씨의 고소 등 행태와 관련된 것으로서 그 표현이 지나치게 모욕적이거나 악의적이라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한편, 대법원은 기자를 비하하는 '기레기'라는 표현이 형법상 금지되는 모욕적 표현이라는 판례를 2021년부터 유지하고 있다. 다만 객관적으로 타당한 사실을 전제로 자신의 의견을 밝히는 과정에서 모욕적 표현이 부분적으로 사용된 것에 불과하다면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행위로 보고 처벌하지 않는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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