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주정차 금지구역 잠시 주차했다가 폐차 직전 상황에까지 가게 된 사연이 전해졌다. 차주는 보험사로부터 과실 10%를 평가받은 상황인데, 교통 전문가는 아무런 과실이 없다는 분석이다.
차주 A씨는 지난달 17일 오전 10시 40분쯤 경기 안산시 부곡동 행정복지센터 인근에서 불법주차를 했다가 봉변을 겪게 됐다.
당시 A씨는 행정복지센터에서 운영 중인 운동 프로그램 참여를 위해 들렀다가, 주차 자리가 없어 인근 주정차금지 구역에 주차했다.
사고는 불과 10분도 지나지 않아 발생했다. 한 검정 승용차가 인근 도로에서 과속을 해 다른 차량과 크게 사고가 났고, 이 과정에서 불법 주차된 A씨의 차량이 2차 사고에 휘말렸다.
A씨는 "사고를 낸 두 차주의 보험사 중 한 곳이 내가 주정차 금지구역에 주차해 10% 과실을 주장하고 있는 상태"라며 "우선 CCTV 영상을 갖고 (내) 보험사와 과실 여부를 다툴 준비를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토로했다.
해당 사고는 지난 21일 교통사고 전문 변호사 한문철이 유튜브 채널을 통해 재조명했다.
한 변호사는 A씨에 대해 과실 10%를 메긴 상대 보험사의 평가는 '형식적인 판단'이라고 꼬집었다. 그는 "(사람들이) '불법'이라고만 하면 다 잘못인줄 아는데, 그렇지 않다"며 "이 사고는 A씨의 불법주차 때문에 발생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어 "불법주차로 사고의 과실을 메기려면 도로가 편도 1차로여야 가능하다"며 "해당 도로는 2차로이기 때문에 A씨의 과실은 없다"고 분석했다.
한편, 한 변호사는 시청자 50명을 대상으로 A씨의 과실 여부를 두고 투표를 진행했다. 그 결과, '잘못없다'고 답한 응답자는 49명(98%)이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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