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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피분양자·시행사 입장차


피분양자 “오피스텔 용도변경 해야”…시행사 “정책 변화로 용도변경 어려워”

[아이뉴스24 임양규 기자] 오피스텔 용도변경을 놓고 충북 청주지역 첫 생활형숙박시설인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이하 청주센트럴)의 피분양자와 시행사 간 입장차를 보이고 있다.

피분양자들은 ‘분양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고 주장하는 반면, 시행사는 ‘분양 과정은 적법했다’는 입장이 맞서면서다.

김종화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은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주센트럴은 생활형숙박시설로 실거주가 불가능하다”고 밝혔다.

김종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의 분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김종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입주자예정협의회장이 20일 청주시청 임시청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의 분양 과정을 설명하고 있다. [사진=임양규 기자]

그는 “실거주가 불가능하다는 것은 계약에서 가장 중요한 사항”이라며 “사업 시행사인 A사는 분양 당시 해당 건물의 실거주 불가 사실을 피분양자에게 명확히 알렸어야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A사는 해당 건물을 주거가 가능한 상품인 것처럼 홍보했고 분양 상담사들에게도 실거주가 가능하다고 피분양자들에게 설명하도록 교육했다”며 “생활형숙박시설이 뭔지 잘 몰랐던 피분양자들은 시행사와 시공사가 배포한 홍보자료, 분양대행사의 설명을 듣고 주거용도로 쓰기 위해 분양계약을 했다”고 강조했다.

김 협의회장은 “분양 당시 금융기관에서도 분양가의 70~80% 대출이 가능하다고 했으나, 현재는 생활형숙박시설을 위험상품으로 분류해 1금융권은 대출 금지, 2금융권 등은 대출 한도를 기존 70%에서 40%로 낮췄다”고 밝혔다.

이어 “감정평가도 분양형 호텔로 잡혀 낮아지는 등 피분양자 대다수가 현재 자금을 치를 여력이 없는 상황”이라며 “잔금 여력이 남지 않은 피분양자들은 건물을 처분하고 싶어도 매매가 되지 않아 심각한 상황에 처했고 개인파산제도를 알아보는 사람도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A사는 피분양자들의 지속적인 용도변경 신청에도 용도변경 요건 중 하나인 피분양자 100% 동의를 얻지 못했다는 이유로 용도변경을 신청하지 않았다”며 “피분양자 구제를 위한 용도변경을 위해 시행사와 지자체의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조감도. [사진=아이뉴스24 DB]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조감도. [사진=아이뉴스24 DB]

이에 대해 A사는 “분양 과정은 적법했다”면서 “정부의 생활형숙박시설 정책 변화로 용도변경에 어려움이 있지만, 협의회 요구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A사 측은 반박자료를 통해 “분양 당시 분양공고문에 ‘생활숙박시설 유의사항’으로 해당 시설은 생활숙박시설이고 주택법이 적용되는 상품이 아니라고 공지했다”며 “장기 투숙 형태의 숙박시설임을 설명하는 등 관련법에 저촉되는 사항은 없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오피스텔 용도변경 유예기간이 지난해 10월 만료돼 해당 건물 준공 예정일인 내년 4월 이전 시설은 정부의 새로운 정책이 나올 것이라 예상해 용도변경을 신속히 하지 못했다”고 해명했다.

피분양자들은 오는 21일 오전 10시 청주시청 임시청사와 오후 1시엔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 공사 현장에서 집회를 열 계획이다.

청주시 흥덕구 가경동 옛 고속버스터미널 부지에 들어설 현대엔지니어링의 힐스테이트청주센트럴은 청주지역 첫 생활형 숙박시설이다. 지하 7층~지상 49층, 전용면적 165∼187㎡, 160실 규모다. 입주는 내년 4월 예정이다.

/청주=임양규 기자(yang9@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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