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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 차익만 20억"…반포 래미안 원베일리 1채에 쏠린 '눈'


가점제 적용해 20일 분양…만점 청약통장에 현금부자만 '로또 당첨'

[아이뉴스24 이효정 기자] 서울 서초구 반포동의 래미안 원베일리가 오는 20일 조합원 취소 물량 1가구에 대한 일반 분양에 돌입한다. 당첨되면 약 20억원의 시세 차익을 기대할 수 있어 청약 만점 통장이 대거 등장할 가능성이 높다.

19일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에 따르면 오는 20일 래미안 원베일리는 조합원 취소분인 전용면적 84㎡ 1가구에 대해 1순위 청약 신청을 받는다. 단지 한 가운데 위치한 117동 1층 물건이다.

서초구 반포동 '래미안 원베일리' 전경.

분양가상한제 적용 단지로 분양가는 분양 당시 기준인 19억5639만원으로 책정됐다. 이미 공사가 완료된 단지로 발코니 확장과 옵션 등을 포함한 가격이다.

분양 물건이 1층이라는 단점이 있지만, 당첨되면 시세 차익만 약 20억원 이상 기대될 뿐 아니라 최근 단지 매매 가격도 소폭 오르는 추세다.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에 따르면 지난달 21일 전용 84㎡는 32층 고층이 42억5000만원에 매매 계약이 체결됐다. 같은 전용 84㎡가 지난 1월에는 38억원, 2월에는 40억원에 거래됐다.

래미안 원베일리는 신반포3차·경남아파트를 재건축해 2990가구 규모로 탈바꿈한 대단지다. 고속터미널역과 신반포역이 가깝다. 한강변에 인접해 있어 한강공원과 세빛섬 이용도 용이하다.

조합원 취소분으로 일반 분양하기 때문에 청약 접수는 입주자모집공고일인 지난 10일 기준으로 만 19세 이상 무주택 세대주이거나 1주택자가 가능하다. 지역 우선 공급 기준을 적용해 청약가점, 청약통장 가입기간 등을 고려한 가점제를 기준으로 한다.

백새롬 부동산114 책임연구원은 "강남권 신축 아파트 대기 수요층의 관심이 큰 상황으로 공급 물량이 1가구다 보니 사실상 가점이 만점(84점)인 무주택자가 당첨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잔금 납부 후에 입주가 가능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현금 자금 여력을 따져보고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효정 기자(hyo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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