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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임산부 교통비 신청 기간 확대…출산 후 3개월까지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앱호출 택시, 주유 비, 대중교통 등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인천광역시청 청사 전경 [사진=인천시]

[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지난달부터 시행 중인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의 신청 기간을 확대한다.

16일 인천시에 따르면 임산부 교통비 지원 사업은 인천 형 출생 정책인 '1억 플러스 아이 드림 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중이다.

시행 한 달 만에 4464명이 신청했으나 신청 기간(출산 일로부터 1개월까지) 이 짧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에 따라 시는 출산일로부터 3개월까지로 지원 비 신청 기간을 확대하기로 했다.

임산부 1인 당 50만원이 지원되는 교통비 지원 사업 대상은 관내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실 거주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임신 12주 이상부터 출산 일~3개월(90일) 이내 정부24 누리집에서 신청할 수 있다.

임산부 교통비는 인천e음 교통비 포인트로 지급된다. 인천e음 앱호출을 통한 택시 요금, 주유 비, 대중교통 등을 사용할 수 있다. 사용 기간은 포인트 지급 일로부터 1년이다. 기간이 지나면 교통비 포인트가 자동 소멸된다.

시현정 여성가족국장은 "지원 신청 기간 확대를 통해 보다 많은 임산부가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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