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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교육청,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대법원 제소


[아이뉴스24 정종윤 기자] 충남도의회에서 통과된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이 결국 대법원 판단을 받게됐다.

충남교육청은 대법원에 '충남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결에 대한 무효 확인 소장·집행정지 신청서를 제출했다고 13일 밝혔다.

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은 지난달 24일 충남도의회가 재의결한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 법령을 위반하고 있다고 판단한다.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충남교육청 전경 [사진=충남교육청]

소장에 충남도의회의 폐지 조례안이 헌법과 상위법령에서 규정한 교육감의 학생인권보장 의무 뿐만 아니라, 차별금지의 원칙도 위반했다며 제소 이유를 제시했다.

교육청은 "학생의 권리 구제권 침해와 도의회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 의견수렴과 논의 절차가 없었던 수단의 적절성, 폐지함으로써 얻는 공익과 불이익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 등도 없이 진행돼 헌법상 비례의 원칙에도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학생 인권 보장 체계 혼란을 막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집행정지 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재판을 보면서 학생인권조례 폐지로 인해 발생하는 학교의 혼란과 학생인권 보호에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학생인권조례는 지난달 24일 학생인권조례를 시행하는 전국 7개 시·도 가운데 최초로 폐지됐다.

교육청 재의 요구로 이뤄진 재투표에서 통과 요건인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충족하면서 폐지가 확정된 것이다.

당시 충남도의회는 351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학생인권조례 폐지 조례안 재의의 건'을 본회의 표결에 붙여 출석의원 48명 중 찬성 34명, 반대 14명으로 가결했다.

한편,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지방의회의 재의결된 사항이 법령에 위반된다고 판단될 때에는 교육감은 재의결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대법원에 제소할 수 있다.

/내포=정종윤 기자(jy0070@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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