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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이태원특별법' 내일 본회의서 처리…'악법요소' 삭제[종합]


특조위, 의장 포함 9명 구성…여야, 각각 4명씩 추천
민주 "'유가족 뜻'은 여야 합의 처리…원칙 지키려고 했다"
與 "용산과 숙의해 검토 마쳐…'영수회담'이 물꼬 텄다"

[아이뉴스24 김주훈 기자] 여야가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을 오는 2일 국회 본회의를 열어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다만 국민의힘이 '악법적 요소'라고 규정한 두 가지 조항은 삭제한 채,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1. [사진=뉴시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이양수(왼쪽)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이태원특별법에 대한 합의사항 발표 공동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05.01. [사진=뉴시스]

이양수 국민의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가 1일 국회에서 브리핑을 통해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특별법'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이 수석은 "특별조사위원회 구성은 의장 1인을 여야 합의해 정하도록 하고, 여야는 각 4인을 추천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즉, 특조위는 의장 1인을 비롯한 여야가 각각 추천한 4인, 총 9명으로 구성된다. 이는 지난 1월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열린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서 민주당이 제시한 요구를 반영한 것이라고 이 수석은 설명했다.

그는 특조위 활동 기간에 대해선 "1년 이내의 기간으로 활동을 완료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하기로 했다"며 "국민의힘은 이 기간에 대해 당초 6개월 이내로 활동하되 3개월 이내에서 연장 가능한 안으로 과거 어느 정도 합의 본 바가 있었지만, 이번엔 민주당 주장을 받아들여 현행 법안을 유지하도록 했다"고 말했다.

이 수석은 국민의힘이 일부 조항에 대해 양보한 만큼, 자신들이 '악법적 요소'라고 규정한 조항 삭제 요구를 민주당이 '협치' 의미에서 받아들였다고 전했다. 이 수석은 "특조위 조사 방법 중 악법적 요소가 있는 만큼, 삭제해 달라고 한 내용이 두 가지 있다"며 "이 두 가지 안에 대해 민주당이 협의의 뜻으로 받아들였다"고 했다.

우선 직권으로 사건에 대한 진상규명 조사를 수행하거나, 국정조사특별위원회 형사재판이 진행 중이거나 확정된 사건, 불송치 또는 수사 중지된 사건 등 자료 및 물건의 제출 명령을 할 수 있도록 돼 있는 28조 조항을 삭제하기로 했다. 또 조사위 자료제출 요구에도 정당한 이유 없이 2회 이상 자료 제출 거부할 때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에게 영장 청구할 것을 의뢰하는 30조 조항도 삭제하기로 했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윤재옥(왼쪽)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지난달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의장실에서 열리는 여야 원내대표 회동에 참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 수석은 '악법적 요소'가 삭제된 것과 관련해 "이번 합의에 이르게 된 것은 다른 무엇보다도 이태원 유가족과 피해자 가족들이 여야가 합의해 처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원칙이라는 입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면서 "합의 처리에 주력을 했다는 점을 다시 한번 강조해서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박 수석은 브리핑을 마친 후 기자들과 만나서도 "합의 처리가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다"며 "피해자 가족들도 같은 생각일 뿐 아니라, 과거 다른 진상규명 기구 같은 경우 특히 여당과의 합의로 법안이 만들어지고 기구가 설치되지 않으면 실질적인 조사 활동에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는 그런 역사적 경험과 사례들이 있었다"고 거듭 강조했다.

아울러 "저희들 판단에는 전혀 법리적인 문제가 없고, 합의 처리를 위해선 수용할 수 있는 영역이라고 판단했다"며 "가족들도 이 부분에 대해 동의해 줘서 수용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수석은 그동안 대통령실이 이태원 특별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낸 만큼, 여당과 대통령실 간 협의가 이뤄졌는지에 대해선 "이 사안을 합의할 때, 원내지도부의 뜻뿐만 아니라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토의해 검토를 마쳤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태원 특별법은 여야 간 첨예한 대립이 있었지만, 얼마 전 영수회담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 문제에 대한 이야기를 했고 이것이 물꼬가 돼서 협상을 다시 시도한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조위 구성과 관련해선 "의장이 추천하는 1인이 위원장이 되는데, 그 위원장을 합의 처리가 아닌 협의 처리를 통해 할 수 있도록 민주당이 양보를 해줬다"며 "의장이 추천하는 위원장의 뜻에 따라 (특조위가) 운영될 수 있도록 저희도 양보했는데, 이는 용산과도 충분히 숙의하고 검토를 마친 것"이라고 했다.

/김주훈 기자(jhkim@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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