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태현 기자]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체 디에셋펀드에서 최대 62억원 규모의 금융사고가 발생했다. 감독 당국은 현재 미상환된 금액은 15억원 정도로 추정했다. 45억원가량은 만기가 지나지 않았지만, 미상환 가능성이 있다.
23일 금융감독원 관계자는 "(미상환한 채로) 만기가 지났을 때 사고가 발생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지난 5일 홈페이지를 통해 차주사들과 연락이 끊겼고, 일부 원리금 상환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고 공지했다. 창고 내 담보물을 확인할 수도 없다고 밝혔다.
디에셋펀드는 수입 축산물을 담보로 받아 투자자와 대출을 연계해 주는 온투업체다. 몇몇 차주가 만기까지 잠적하면서 이번 사고가 발생했다. 디에셋펀드는 차주와 맺은 약정상 창고 관리 권한이 있는 차주 없이는 담보물을 회수하지 못한다.
디에셋펀드 사정에 정통한 한 온투업계 관계자는 "담보물 보호 차원에서 대출기관, 차주, 창고 등이 모두의 동의 없이 창고 개방을 할 수 없다는 3자 협약을 맺었다"며 "만약 (누군가가 가져가) 담보물이 없는 상태라면 동의 없이 반출했다는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투자금 상환 여부는 창고를 열어야 알 수 있다. 담보물 가치가 보존된 상태로 있다면 투자금을 상환할 수 있다. 하지만 담보물이 훼손돼 있거나 없을 땐 횡령으로 판단할 소지가 있다. 투자금 회수를 위해선 법적 소송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조병화 디에셋펀드 대표는 홈페이지를 통해 "4월 3일 금융감독원에 신고를 직접 했고, 차주와 창고 상대로 경찰에 고소장을 접수해 조사가 이뤄질 예정"이라며 "창고 측의 비협조로 담보물을 확인하지 못하고 있으나, 금주 중에는 확인이 가능할 것 같다"고 공지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동안 담보물 관리를 어떻게 해왔는지 모니터링하고 있다"며 "대표와 수시로 소통하고 경찰 수사 단계를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 12월 출시한 1312호 상품부터 이달 1일 나온 1341호 상품까지 30개 상품의 투자금 61억8000만원이 미상환될 가능성에 처했다.
/정태현 기자(jth@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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