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정승필 기자]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시민대표단의 숙의 토론회 결과가 발표됐다. 그 결과, 현행 소득대체율을 50%까지 늘리고 보험료율도 13%까지 올리는 소득보장론(1안)이 재정안정론(2안)보다 더 높았다.
국회 연금개혁특별위원회(연금특위)는 22일 오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 같은 내용의 결과를 발표했다. 김상균 연금특위 공론화위원장은 "이번 공론화 설문조사는 문항이 많았기 때문에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며 "숙의 단계별 의견 변화 등을 포함한 상세 결과 보고서를 다음 주에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위원장은 "이번 공론화의 가장 중요한 결론은, 시민대표단이 연금개혁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해줬다는 것"이라며 "이번 과정을 통해 도출된 결과는 국회에서 그 방향성을 충분히 고려해 소득보장과 재정안정을 조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이라 믿는다"고 했다.
앞서 연금특위는 지난달 8∼10일 사용자, 노동자, 지역가입자, 청년, 수급자 5개 그룹 36명으로 구성된 의제숙의단과 2박3일 워크숍을 진행해 시민 대표단 토론회에서 논의할 의제를 결정한 바 있다. 의제는 △소득대체율 및 연금보험료율 조정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의 관계 조정 △의무가입연령 및 수급개시연령 △국민연금과 직역연금의 형평성 제고방안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방안 △공적연금 세대 간 형평성 제고방안 등 6개다. 가장 핵심 의제인 소득대체율과 보험료율은 노후소득 보장을 고려한 1안과 기금 재정안정을 중시한 2안으로 좁혀졌다.
이날 발표된 결과 따르면 1안이 2안보다 13.4%p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1안은 보험료율을 현행 9%에서 13%까지 점진적으로 인상하고, 소득대체율(생애 평균소득 대비 연금액이 차지하는 비중)을 현행 40%에서 50%로 늘리는 취지다. 2안의 경우, 보험료율을 10년 이내로 12%까지 올리고, 소득대체율을 현행대로 유지하는 방안이다. 이 두 방안은 모두 국민연금 의무가입 상한 연령을 현행 59세에서 64세까지 연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두 안에는 크고 작은 차이점이 있다. 1안 채택 시 국민연금 기금 고갈 시점은 2061년, 2안은 고갈 시점을 2062년으로 미룰 수 있다. 다만 1안대로 개혁 시 2093년 기준 누적 적자액은 702조4000억원 상당까지 늘어나는 반면, 2안은 1970조원 상당을 감소할 수 있다.
현행 '기초연금 구조 강화' 의견 또한 '연금 수급 범위 축소' 의견보다 6.6%p 더 높았다. 이에 더해 퇴직급여제도 개선 방안에 관련해선 퇴직금·퇴직연금 일부를 별도 기금으로 적립·운용하는 '준공적연금'이 46.4%로 가장 높게 집계됐다.
이와 관련해 여러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소득보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과 교수는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보장을 모두 넓게 유지하는 접근이 필요하다"며 "더 빈곤한 노인에게는 주거수당 등 별도 소득 보장을 추가하는 게 더 효과적이다"라고 밝혔다.
재정안정론파인 김수완 강남대 사회복지학부 교수는 "노인 10명 중 7명이 기초연금을 30만원 넘게 받아도 10명 중 4명이 여전히 빈곤하다면 기초연금액이 충분하지 않은 것"이라며 "빈곤한 분들에게 조금 더 많이 드릴 수 있는 기초연금 제도를 운용해야 한다"고 했다.
제3의 안을 제시하는 목소리도 있다. 연금연구회는 현행 보험료율을 15%까지 늘리되, 소득대체율을 40% 그대로 유지하자는 입장이다.
이들 연구회에 따르면 1안을 선택할 경우, 정부 또는 국회가 추정 중인 702조원 상당 누적 적자액이 이보다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지난해 11월 공개된 IMF 자문보고서를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에 따른 주장이다.
연구회 측은 지난 3일 "국회 연금특위 자문위원 중 소득보장강화를 주장해 온 위원 중심으로 (공론화위원회)자문단이 구성됐다"며 "국민연금의 재정적인 지속가능성과 재정안정방안을 담당해 온 전문가가 배제됐다"고 지적했다.
이어 "1안의 경우에는 (현재 가치로 최소 7752조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현행 국민연금제도에서 발생할 막대한 규모의 누적적자를 줄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702조원 상당 누적적자가 추가로 더 늘어난다는 결론이 나온다"며 "전문가들이 가장 지지하는 소득대체율 40%·보험료 15%안은 누적적자 규모를 3700조원 상당을 줄이게 된다"고 설명했다.
/정승필 기자(pilih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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