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한준성 기자] 충북도의회(의장 황영호)가 한 재선 의원의 여성 동료 의원을 향한 ‘기쁨조’ 발언과 관련해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기로 했다.
‘기쁨조’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들은 여성 의원이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았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 박재주 윤리특별위원장은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윤리특위가 열리는 데는 두 가지 조건이 있다. 하나는 의장이 특위 소집을 요구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그 대상(피해자가)이 이를 제기하는 것인데, (성희롱 논란은) 이 모두 성립하지 않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영호 의장도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이번 문제에 대해 여성 의원이 문제를 제기하지 않는 상황에서 내가 윤리특위를 열자고 하는 것은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결국, 피해자가 나서서 가해자에 대한 처벌을 요구해야지만 충북도의회 차원의 징계 논의가 이뤄질 수 있다는 것이다.
문제의 발언을 한 재선 의원의 소속 정당인 국민의힘 역시 ‘진상 확인 중’이라는 입장이다.
김현정 여성의전화 대표는 <아이뉴스24>와 통화에서 “문제가 인식된 상황이라면 도의회 차원에서 정화 작용을 해야 하는데 ‘피해자가 문제 제기를 안 했기 때문에 안된다’ 혹은 ‘뭐가 안돼서 안 된다’는 말은 너무 소극적인 해석이고 핑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가 전면에 나서서 뭔가를 하고 이런 것들이 있어야 된다는 것은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아니다. (충북도의회가 이번 사안을) 근본적 문제인 성인지 감수성을 제고하는 기회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뉴스24>는 지난 25일 국민의힘 소속 충북도의원 A씨가 지난 2022년 9월쯤 동료 여성 의원인 B씨에게 또 다른 의원 C씨의 생일축하 자리 참석을 권하며 ‘(회식에) 가서 기쁨조 해야지’라는 성희롱성 발언을 한 사실을 보도했다.
이후 충북참여자치시민연대는 성명을 통해 “(성희롱 사건은) 도민의 대표를 자임하는 지방의회 의원으로서는 물론, 상식적인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는 낮은 성 인식 수준을 여과 없이 드러낸 심각한 일”이라고 규정했다.
그러면서 “도의원으로서 부적절한 발언을 인지했다면 철저한 사실 확인과 이에 따른 윤리위원회 회부 등 상식적인 절차가 이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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