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선거관리위원회는 제22대 국회의원선거 후보자 선거 벽보가 오는 29일까지 관내 3634여 곳에 첩부된다고 28일 밝혔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기타 홍보 등 필요 사항이 명시돼 있다. 유권자들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 등을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벽보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거짓 사항이 있을 경우 관할 선관위를 거쳐 직근 상급선거관리위원회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만약 거짓으로 판명된 때에는 그 사실을 공고하도록 돼있다.
한편 공직선거법은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를 찢거나 낙서를 하는 등 훼손·철거하면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선관위 관계자는 "선거 벽보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라며 "장난 삼아 낙서하는 행위도 법에 따라 처벌 받을 수 있으니 유권자의 주의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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