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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 시행


신고 내용 충실성 등 따져 월 최고 60만원까지 포상

[아이뉴스24 문영수 기자] 게임물관리위원회는 불법게임물 유통 및 불법 환전 등에 대한 단속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제1회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를 26일 본청 등급분류회의실에서 시행했다.

게임위는 불법게임물 신고포상금제도 운영 지침에 따라 경찰청, 유관기관, 시민단체 전문가 등으로 2024년 불법게임물 신고포상심사위원회를 구성했다.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사진=게임물관리위원회]

이번에 위촉된 위원들은 △오부걸 부산광역시경찰청 범죄예방질서계장 △이경민 부산광역시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장 △조수현 게임문화재단 사무국장 △최원석 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전문위원(가나다 순) 등이다.

신고 대상은 불법게임물 제공 행위, 환전 및 환전 알선 행위, 사행심 조장 광고 및 선전문 게시·배포 행위 등이며 법 위반행위로 확인될 경우 신고 내용에 따라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포상금은 신고 내용의 충실성과 위법성 정도 등에 따라 월 최고 60만원까지 책정되며 1인당 연간 최대 지급액은 300만원이다.

신고를 원하는 이는 게임위 누리집 '불법게임물 신고 포상금'에서 신고서와 증거자료 등을 첨부해 신고할 수 있으며, 신고포상심사위원회에서 포상금 지급 여부와 액수를 결정하게 된다.

/문영수 기자(mj@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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