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조정훈 기자] 인천광역시가 올해부터 신설·추진하는 농·어업인 수당을 본격 지급한다.
인천시는 오는 25일부터 주소지 군(읍·면)·구청에서 농어업인 수당 지급 신청을 받는다고 22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 수당은 농어업과 농어촌의 공익적 기능을 유지·증진하고 있는 농어업인에게 연 60만원을 지원한다. 매월 5만원이 현금으로 지급된다. 재원은 시와 군·구가 각각 70%, 30% 부담한다.
대상은 지난 1월1일 기준 2년 전부터 관내 주소를 두고 계속 거주한 농어업인(농어업경영체 인천 등록) 중 지난해 농업·임업·수산업 직접지불금을 받은 사람이다.
다만 지난해 농어업외 종합소득금액 3700만원 이상, 공무원·공공기관 임직원, 신청일 전 3년 이내 국가·지자체 보조금 부정 수급, 농지법 위반 등 벌금 이상 형 및 어업 정지 이상 처분 등을 받은 사람은 제외다.
시는 다음 달 중 최종 지급 대상자를 확정해 1월분부터 소급 지급한 후 오는 5월부터 매월 지급할 계획이다. 시 홈페이지 '인천시 농어업인 수당 지원 사업 공고'를 참고하면 된다.
박찬훈 경제산업본부장은 "농어업인의 자긍심을 높이고 공익적 가치를 유지·증진하기 위해 올해 신설했다"며 "자격 요건을 갖춘 농어업인은 기간 내 빠짐없이 신청해 달라"고 말했다.
/인천=조정훈 기자(jjhjip@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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