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시간 뉴스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이통사 "내일 당장은 어려울 듯"(종합)


방통위, 단통법 시행령 관련 고시 제·개정안 의결
14일부터 전환지원금 최대 50만원 지급 기준 마련
변경 전환지원금 지급 위해 전산시스템 구축 필요…시일 걸릴 듯

[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내일(14일)부터 이동통신사를 변경할 시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을 지급받을 수 있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지만 당장 지원금을 받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사업자 입장에선 전환지원금을 세부적으로 나눠 설정할지, 총액으로 설정할지 결정해야 하고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 등 선행 과제가 남아 있기 때문이다.

13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이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시행령 개정에 따른 고시 제·개정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안세준 기자]

13일 이상인 방송통신위원회 부위원장은 브리핑을 열고 "단말기 유통법(이동통신단말장치유통구조개선에관한법률) 폐지 이전이어도 통신사업자 간 마케팅 경쟁을 활성화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을 위해 단말기 유통법 시행령을 개정했다. 오늘 후속 조치로 관련 고시를 제·개정하게 됐다"고 밝혔다. 14일부터 이통사를 변경할 경우 별도로 전환지원금을 최대 50만원 지원받을 수 있게 됐다는 것이다.

◇공시지원금+전환지원금 합한 값의 15%…유통점 추가지원금 사실상 늘어

50만원은 지원이 가능한 최대 액수로, 각 사업자들이 얼마에 책정할지, 단말기·요금제에 따라 차등을 둘지 등은 자율에 맡겼다.

전환지원금은 단통법 시행령·고시 제정을 통해 새롭게 생겨난 개념이다. 기존에는 이통사 대리점을 통해 단말기를 개통할 경우 공시지원금+추가지원금(유통점 15%)과 요금할인(25%) 중 하나를 선택해 가입할 수 있었다. 여기에 번호이동 시 적용되는 전환지원금을 추가한 것이다.

다만, 전환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을 받는 경우에 한해서만 지급받을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선택약정을 택할 시에는 지급 대상이 아니라는 의미다. 유통점은 공시지원금과 전환지원금을 합한 값의 15%를 추가지원금으로 지급할 수 있다. 예컨대 공시지원금이 40만원, 전환지원금이 50만원이라면 이용자는 여기에 15%(13만5000원)를 더한 총 103만5000원을 지급받는다.

조주연 방통위 통신시장조사과장은 "추가지원금이 더 올랐다고 보면 된다. 예전에는 공시지원금의 15%였는데, 공시+전환지원금의 +15%로 바뀌기 때문"이라며 "기존에는 공시지원금 50만원에 15%인 7만5000원을 추가지원금으로 줬다면, 이제는 100만원(공시 50+전환 50)의 15%인 15만원을, 2배 정도 올라간 금액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동통신 3사 로고. [사진=각사]

◇내일부터 전환지원금 공시·지급?…통신업계 "당장은 불가" 목소리도

그러나 실제 소비자들이 내일부터 전환지원금을 사업자로부터 지급받을 수 있을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통신업계 일각에선 "당장은 지급이 불가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된다.

전환지원금 지급을 위해 처리해야 할 작업들이 산적하기 때문이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지원금을 추가로 적용하기 위해선 지급을 위한 전산개발 등이 필요한 상황"이라며 "제조사와의 협의도 선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전환지원금을 얼마까지 지급할 지) 현재로서는 결정된 바 없다"고 했다. 단말·요금제 별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야 하고 전산시스템 개발도 요구되는 만큼 시일이 걸릴 것이라는 의미로 읽힌다.

한편, 한국알뜰통신사업자협회(KMVNO)는 최대 50만원의 전환지원금 지급이 가능해짐에 따라 "알뜰폰 사업이 고사될 위기에 처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관련해 방통위 측은 알뜰폰사업자와 협의를 이어가겠다고 했다.

조주연 과장은 "알뜰폰협회와 어제 만나 그들이 우려하는 사항들을 충분히 전달 받았다"며 "제도를 시행해보고 나서 발생하는 문제점들이 있으면 알뜰폰 사업자들과 적극 소통해 해소하겠다"고 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주요뉴스



alert

댓글 쓰기 제목 번호이동시 '최대 50만원' 전환지원금…이통사 "내일 당장은 어려울 듯"(종합)

댓글-

첫 번째 댓글을 작성해 보세요.

로딩중

뉴스톡톡 인기 댓글을 확인해보세요.



포토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