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안세준 기자]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SK브로드밴드 등 기간통신사업자가 지난해 1조2600억 원이 넘는 금액을 통신요금 감면에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7년 감면 금액이 4630억원이었던 점을 감안하면 2.7배 이상 증가한 액수다.
이는 현행법이 통신 인프라를 운영하는 기간통신사업자에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고 있기 때문이다. 반면 사회적 영향력이 큰 네이버·카카오 등 부가통신 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제공 의무가 없는 상태다.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액수가 증가하고 있는 만큼 사회적 책무 대상이 확대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된다.
12일 이상학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 부회장은 "차별 없는 디지털 접근에 대한 수요가 커지고 인구 고령화로 기초연금수급자 등 취약계층에 대한 감면규모가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 감면 재원은 통신사업자가 모두 부담하고 있다"며 "재원 분담 방안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기간통신사, 2021년부터 3년 연속 1조 이상 부담…향후엔 더 증가할 듯
이 부회장이 이같은 문제를 제기한 것은 기간통신사만 부담하고 있는 취약계층 요금감면 액수가 수천억 원대에서 조 단위로 치솟은 데다 앞으로도 증가할 전망이기 때문이다. 요금감면 대상은 기존 기초생활수급자, 장애인, 국가유공자에서 2008년 차상위계층, 2017년 기초연금 수급자까지 확대된 바 있다.
KTOA에 따르면 기간통신사업자는 2021년부터 3년 연속으로 1조 원이 넘는 비용을 취약계층 요금감면에 지출하고 있다. 이는 에너지(0.2조), 전기(0.7조)와 같은 주요 산업 대비 약 2~5배 높은 수준이다.
국내 요금감면 규모는 해외 주요국 보다 현저히 높다. 요금감면 금액만 보자면 스페인보다 89배, 프랑스보다 191배 많다. 전체 인구 대비 감면자 비율 또한 우리나라가 15.1%로 미국 2.2%, 스페인 0.0007%, 프랑스 0.0008%에 비해 최대 2만 배 이상 높은 상황이다.
◇'부가통신사 보편적 역무 부과' 법안 발의됐지만…국회 계류·적용 미지수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간통신사업자와 달리 부가통신사업자는 보편적 역무 관련 책무가 없다. 이에 일정 규모 이상 부가통신사업자에게 취약계층 요금감면 등 보편적 역무를 부과하거나 보편적 역무 제공의무 면제규정 폐지 등을 담은 법안이 다수 발의됐으나 국회에 계류된 상태다.
민형배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안이 대표적이다. 민 의원은 지난해 8월 보편역무 제공 의무를 구글, 넷플릭스, 카카오, 네이버 등 빅테크로 확대하자는 취지의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부가통신사업자가 전기통신설비 구축·운용이나 취약계층 전기통신서비스 이용에 따른 경제 부담 완화에 노력하도록 하는 의무 내용이 담겨 있다. 부가통신사업자의 사회적 책무를 강화하고, 서비스 안정성과 취약계층 디지털접근성도 높이는 효과를 노린 것이다.
다만 개정안들이 국회 상임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한 채 22대 국회로의 전환을 앞둔 상황 속에서 보편적 역무가 부가통신사업자로 확대될 수 있을지 미지수다. 업계는 생활필수품으로 자리잡은 부가통신서비스의 사업자들도 사회적 책무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말한다.
통신업계 관계자는 "부가통신사업자 또한 기간통신사업자의 설비를 통해 서비스를 이어가고 수익을 발생시키고 있는 만큼 취약계층 등 사회적 책무 이행에 동참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안세준 기자(nocount-ju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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