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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 떠난 전공의 "3월 말부터 의사면허 정지된다"


[아이뉴스24 김다운 기자] 정부가 의과대학 증원에 반대해 병원을 떠난 전공의에 대한 면허정지 처분 절차를 시작한 가운데 3월 말부터 면허정지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보인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광주 동구 전남대병원에서 한 의료진이 응급실 복도를 지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6일 의사 집단행동 대응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전날부터 미복귀 전공의들에 대한 면허정지 행정처분 사전통지서가 발송됐다.

정부는 사전통지 이후에는 전공의들에게 3개월 면허정지 처분에 대한 의견을 소명하라는 통지서를 우편발송한다. 행정절차법에 따르면 신분·자격 변동에 의견제출 기한은 최소 10일을 부여하도록 돼있다.

이에 따라 빠르면 이달 중으로 면허가 정지되는 첫 사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지난달 29일 복귀시한까지 병원에 돌아오지 않은 전공의에 대한 현장점검을 시작한 지난 4일 50개 수련병원 소속 전공의 7034명이 출근하지 않은 것이 확인됐다.

전공의들이 3개월 간 면허 정지로 수련 기간을 채우지 못하면 전문의 자격 취득 시기는 1년 이상 미뤄질 수 있다.

박민수 제2차관은 전날 정례브리핑에서 "행정력 한계로 면허정지 처분은 순차적으로 이뤄질 가능성이 높다"며 "의료 공백도 고려하면서 면허정지 처분에 임하겠다"고 말했다.

박 차관은 "의료 현장의 혼란을 초래한 집단행동의 핵심 관계자에 대해서는 엄정하고 신속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이번 처분은) 불가역적"이라고 말했다.

/김다운 기자(kdw@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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