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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보승희 의원, 공천 대가 현금수수 의혹 ‘무혐의’ 결론


[아이뉴스24 정예진 기자] 공천을 대가로 자신의 지역구 소속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다는 의혹을 받아온 황보승희 국회의원(무소속·부산 중영도구)에 대해 경찰이 불입건하기로 최종 결정했다.

부산지방경찰청은 정치자금법 위반, 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입건 전 조사를 진행한 황보 의원을 불입건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불입건 결정은 내사 단계에서 증거 불충분 등으로 혐의가 입증되지 않아 입건하지 않고 사건을 종결하는 것을 말한다.

황보승희 국회의원. [사진=황보승희 의원실]

황보 의원이 공천 대가로 지역 구의원 등으로부터 돈을 받았고, 이를 자필로 적은 장부가 있다는 의혹이 지난해 제기됐다. 의혹이 불거지자 황보 의원을 내사해온 경찰은 별다른 혐의가 없고, 증거도 불충분하다고 판단해 사건을 종결했다.

당초 의혹이 제기된 자필 장부의 경우 압수수색으로도 원본은 확보되지 않았고, 해상도가 낮은 사진본만 확인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본은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을 통한 진위 확인이 어렵다.

이와 별개로 황보 의원은 지난 2020년 3월 국회의원 선거 예비 후보자 시절 A씨로부터 5000만원을 받아 경선 비용과 기탁금 등으로 사용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기소돼 현재 부산지방법원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황보 의원 측은 자신과 A씨가 사실혼 관계의 연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며 “5000만원은 생활비 명목으로 받은 것”이라며 “예비후보자 시기에 받았던 생활비만 두고 정치자금이라고 판단한 것은 무리한 주장”이라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다.

/부산=정예진 기자(yejin0311@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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