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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실거주 의무' 3년 유예 합의…수분양자 '안도'


21일 국토위 소위서 처리 전망

[아이뉴스24 안다솜 기자]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에 적용되는 실거주 의무가 3년간 유예될 전망이다.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서울 북한산에서 바라본 서울 아파트 전경. [사진=아이뉴스24DB]

20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등에 따르면 21일 열리는 국토법안소위에서 실거주 의무 기준을 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주택법 개정안이 논의될 예정이다.

여야는 실거주 의무가 시작되는 시점을 현재 '최초 입주 가능일'에서 '최초 입주 후 3년 이내'로 완화하기로 합의했다. 입주 전 한 번은 전세를 놓을 수 있도록 허용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개정안은 21일 국토위 법안소위, 22일 전체회의 문턱을 넘어 이달 29일 열리는 본회의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졌다. 정부가 지난해 1월 전매제한 완화와 함께 실거주 의무 폐지를 발표한지 지 1년 2개월 만이다.

실거주 의무가 적용되는 단지는 지난달 말 기준 약 77개 단지, 4만9766가구다. 이 중 이미 입주가 시작된 곳은 11개 단지 6544가구다. 대표적으로는 오는 6월 입주 예정인 강동구 길동 '강동헤리티지자이'(1299가구), 오는 11월 입주를 앞둔 강동구 둔촌동 '올림픽파크포레온'(1만2032가구) 등이 있다.

3년 유예안이 통과될 경우, 입주를 앞둔 수분양자들은 한숨 돌릴 것으로 예상된다. 전세를 놓아 잔금을 치를 수 있어서다. 또 입주 예정인 신축 아파트들 중심으로 전셋값 상승세도 완만해질 것으로 보인다.

실거주 의무는 분양가 상한제 적용 아파트에 입주 가능일부터 2∼5년간 직접 거주해야 하는 규정으로 2021년 도입됐다. 이후 2022년 하반기부터 분양 시장이 침체되는 모습을 보이자 정부는 지난해 '1·3 대책'을 통해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겠다고 발표했다. 그러나 실거주 의무 폐지가 둔촌주공(올림픽파크포레온) 살리기가 아니냐는 비판이 나오고 야당에서 갭투자 우려로 주택법 개정에 반대하면서 주택법 개정안은 1년 넘게 국회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었다.

/안다솜 기자(cotton@inews24.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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