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뉴스24 이시은 기자] 한국중견기업연합회가 파견·도급을 인적용역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으로 새롭게 포함하는 조치는 업계의 경영부담을 크게 가중할 우려가 있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중견련은 기획재정부에 '2023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중견기업계 의견'을 제출했다고 19일 밝혔다. 이를 통해 중견련은 "파견·도급 용역에 대해 최종 사용자가 부담하는 부가가치세 면세를 확대하면 공급기업은 매입세액공제 적용을 원천적으로 받을 수 없게 돼 비용 부담이 증가하고, 수익성은 크게 하락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반도체를 중심으로 회복세를 보이고 있는 수출이 악화되지 않도록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 대상과 적용 제외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촉구했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 경제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중요성이 매우 큰 만큼 고의성이 없는 경미한 과실로 인해 관세법을 위반한 수출기업에 시정조치 등의 계도를 우선해야 할 것"이라며 "수입 부가가치세 납부유예와 같은 타 법상 특례는 유지해 수출 확대를 독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번 건의는 △R&D·통합투자 세제지원 대상 중견기업 범위 확대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제도 보완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업종 확대 △가업승계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등 총 8건의 개선 과제로 구성했다.
박양균 중견련 정책본부장은 "OECD가 올해 한국의 경제성장률을 기존보다 0.1%p 낮춘 2.2%로 제시하는 등 여전히 경제 회복을 쉽게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서 "위축된 경제 역동성 확보를 최우선 과제로 삼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이 야기할 수 있는 현장의 경영상 부담을 최소화하고 수출과 투자를 견인할 수 있는 합리적인 개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다각적으로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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